자격증 시험일정

한국석유공사

2025년 한국석유공사 정규직(전문·경력직) 채용 공고

경력정규직마감
근무지역
울산
채용인원
3명
학력
학력무관,대졸(4년),석사,박사
접수마감
5.9(금)

직무분야 (NCS)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화학,환경.에너지.안전

응시자격

<공통자격> ㅇ 임용예정일 기준 공사 규정에 따른 정년 이내인 자 ㅇ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임용예정일 이전 전역(제대) 예정자 지원 가능 ㅇ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 ㅇ 공사 인사규정 제9조 결격사유에 저촉되지 않는 자 ㅇ 임용예정일 이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 <국내변호사> ㅇ 변호사법 제4조에 의한 변호사 자격 취득자 -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자 또는 변호사 시험합격 후 의무연수기간을 마친 자 <탄성파 해석 및 지질모델링> ㅇ 아래의 지원자격 중 1개 이상 충족하는 자 - 지질 또는 지구물리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 유관분야 논문 보유자 - 지질 또는 지구물리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 석사학위 취득 후 유관분야 3년 이상 경력 보유자 - 지질 또는 지구물리 분야 학사학위 소지자로 학사학위 취득 후 유관분야 5년 이상 경력 보유자 * 유관분야 : 탄성파 해석, 지질 모델링, 탐사자원량 산정 <탐사 지구물리(Exploration Geophysics)> ㅇ 아래의 지원자격 중 1개 이상 충족하는 자 - 지질 또는 지구물리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 유관분야 논문 보유자 - 지질 또는 지구물리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 석사학위 취득 후 유관분야 3년 이상 경력 보유자 - 지질 또는 지구물리 분야 학사학위 소지자로 학사학위 취득 후 유관분야 5년 이상 경력 보유자 * 유관분야 : 탄성파 자료처리, 역산, 탄성파 정량해석(Quantitative seismic interpretation), 저류지구물리(Reservoir geophysics) ※ 자세한 내용은 채용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대조건

장애인 가점, 사회다양성 가점, 최종합격예정자 결정 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경우 동점자 처리 우대

가점 사항

<가점사항> ㅇ 장애인 : 매 단계별 10% 가점 적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인 ㅇ 사회다양성 가점 : 매 단계별 5% 가점 적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다문화가족(「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 구성원) -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등록자) - 자립준비청년(「아동복지법 제16조, 제16조의3 및 제38조제2항의3호」 등에 따른 자립 지원 대상자) - 저출산 해소기여 가정 구성원(세자녀 이상 가족 구성원으로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통해 증빙 가능하여야함) - 공사 경력단절여성 직무체험형 인턴 프로그램(리턴쉽 프로그램)에 6개월 이상 참여한 자 <동점자 처리 우대> ㅇ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 PT면접 고득점자 → 종합면접 고득점자 순 * 종합면접 고득점자 단계에서도 동점자 발생 시, 종합면접 내 세부평가 항목(직무수행능력 → 공사 핵심가치 고득점자 순으로 적용) ※ 자세한 내용은 채용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절차

ㅇ 1차 : 5배수, 지원자격 확인(적/부), 자기소개서 및 직무능력기술서 평가(100점) * 단, 지원자가 모집인원의 5배수 이하인 경우, 1차 전형의 「자기소개서 및 직무능력기술서 평가」는 평가하지 않고 지원자격만 확인하여 적격자 전원 합격처리 ㅇ 2차 : 1배수, PT면접(50점), 종합면접(50점) ㅇ 최종합격자 선발 : 신원조사 등(적·부) ※ 자세한 내용은 채용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 분야

국내변호사탄성파 해석 및 지질모델링탐사 지구물리(Exploration Geophysics)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채용공고문.jpg
입사지원서(입사지원서) 전문경력직.pdf
직무기술서(직무기술서) 전문경력직.zip
기타기타 첨부파일(전체).zip

결격사유

ㅇ 공사 인사규정 제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병역의 의무를 기피한 자 9. <삭제 2022.3.25.> 10. <삭제 2005.4.29>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82조 2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신설 2018.2.28> 12. 공공기관(관공서, 국책은행, 정부투자연구기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등 공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되거나 면직된 자 중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신설 2018.7.27>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개정 2020.9.25., 2024.9.27.>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신설 2020.9.25>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5. 제10조제2항제5호(채용신체검사) 결과 공사 직원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자세한 내용은 채용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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