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코레일테크(주)

2025년 제1차 일반직(경력직 및 채용형인턴) 채용공고

신입+경력정규직,청년인턴(채용형)마감
근무지역
서울,대구,대전
채용인원
11명
학력
학력무관,고졸,대졸(4년),석사
접수마감
5.9(금)

직무분야 (NCS)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건설,기계,환경.에너지.안전

응시자격

<공통 응시자격> 1. 만 18세 이상 및 정년(만 61세) 미만인 자 2. 남성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 [기술직군(기계)_고졸] 분야 미해당 3. 코레일테크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4. 임용일로부터 근무가 가능한 자 ※ 자격 기준은 공고일(2025. 4. 25.)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연령 및 병역 기준은 입사일(2025. 7. 1.)을 기준으로 함 □ 기획(5급)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 1. 사회 계열* 관련 학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 기획 관련 경력이 다음과 같은 자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진로 정보망 커리어넷(학과정보) 기준 - 학사: 3년 / 석사 이상: 2년 2. 기획 관련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안전관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로 선임 가능한 자 □ 기술직군(기계)_고졸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자(예정자 제외)> - (지원 가능)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전문)대학교 재학·휴학·중퇴자 - (지원 불가) (전문)대학교 이상 학위소지자, 수료,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전문)대학교 졸업 학년 2학기 재학 이상인 자, 별도 수업 없이 (전문)대학 졸업이 가능한 경우 ※ 고졸 학력만 제시하여 합격되었음에도 고등교육법 제2조 등에 따른 학력 소지자로 확인될 경우 합격 취소 처리 □ 사무직군, 기술직군(토목, 기계): 자격무관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비수도권지역인재, 경력단절여성, 다문화가족구성원,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코레일테크 체험형인턴 수료자, 가점 자격증 보유자

가점 사항

1. 취업지원대상자: 각 전형마다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만점의 5% 또는 10% 가산 2. 장애인: 면접전형 경증 5점, 중증 10점 가점 3. 기초생활수급자, 비수도권지역인재, 경력단절여성, 다문화가족구성원,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면접전형 3점 가점 4. 코레일테크 체험형인턴 수료자 가. 최우수 수료자: 서류, 필기전형 면제 나. 우수 수료자: 서류전형 면제 다. 그 외: 서류전형 3점 가점 5. 가점 자격증 보유자: 면접전형 1~5점 가점(자격증별 상이)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고

전형절차

1차(서류): 20배수 2차(필기): 5배수 최종(면접): 1배수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고

채용 분야

기획(5급)안전관리기술직군(기계)_고졸사무직군기술직군(토목)기술직군(기계)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1. 2025년 제1차 일반직 채용 공고문.pdf
입사지원서2. 2025년 제1차 일반직 채용 입사지원서(양식).pdf
직무기술서3. 2025년 제1차 일반직 채용 직무기술서.pdf
기타4. 2025년 제1차 일반직 채용 결격사유 등 기타 붙임서류.hwp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선고유예 기간 중인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우리 기관 및 타 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은 자 중 다음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가. 파면 처분일로부터 5년 나. 해임 처분일로부터 3년 8. 채용신체검사 불합격자 9.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여 취업제한 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11. 코레일테크 시용 사원 근무 후 최종 불합격을 받은 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