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공무원연금공단

자금운용단장(CIO) 채용 공고

경력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서울
채용인원
1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5.12(월)

직무분야 (NCS)

금융.보험

응시자격

ㅇ성별·연령·학력·전공 제한 없음(단, 공단 정년(만 60세) 초과자 제외) ㅇ공단 인사규정에 의한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ㅇ국내외 채권·주식·대체투자 등 자산운용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금융기관 등에서 임용예정 직위에 상당하는 부서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경력산정 : 공고일(4.28.) 기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력은 경력인정 불가 1) 자산운용 경력 - 조사·분석, 자산배분, 운용(주식, 채권, 대체투자, 기타 금융상품), 리스크관리, 성과 평가 등 업무 - 인턴, 영업, 총무, 기획, 은행PB, 순수회계감사 등의 업무는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2) 부서단위 책임자란 복수의 직원(정규근무 직원을 말하며, 인턴, 파트타임, 단기간 근무자 제외)을 실질적으로 관리한 경우에 한하며, 경력조회 과정에서 이를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는 경력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음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전형절차

1.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 ’25. 4. 28.(월)~’25. 5. 12.(월) 18:00까지, 이메일, 우편, 방문접수 2. 서류전형 - 평가항목 : 실무경력,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 선발인원 : 채용예정인원의 7배수 선발(동점자 전원 합격처리)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5. 5. 22.(목), 개별안내 3. 평판조회 : ’25. 5. 23.(금) ~ 6. 4.(수) 4. 면접전형 : ’25. 6. 9.(월)~ 6. 11.(수) 중 1일 - 평가항목 : 공통역량(업무열의, 고객지향, 팀워크형성, 윤리/도덕성) 직무역량(문제해결능력, 커뮤니케이션능력, 기획창의력, 전문성) - 선발기준 : 면접전형 만점의 60%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 - 동점자 처리 기준 : 취업지원대상자 →자산운용 경력이 많은 자 → 부서단위 책임자 이상의 경력이 많은 자 순으로 선발 -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 ’25. 6. 13.(금), 개별안내 4. 임용예정일 : ’25. 7. 4.(금) ※ 채용과정 진행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자세한 채용절차 및 수행업무 등은 채용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용 분야

자금운용단장(CIO)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자금운용단장 채용공고.pdf
입사지원서[별첨3]입사지원서.hwp
직무기술서[별첨6] 직무기술서(자금운용단장).pdf
기타[별첨1]임용결격사유.pdf
기타[별첨2]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hwp
기타[별첨4]서류제출 유의사항 및 경력인정 기준.pdf
기타[별첨5] 경력(재직)증명서.hwp

결격사유

1.피성년후견인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공단 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7.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날로부터 5년,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9.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따른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등 10.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경우에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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