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경기혈액원] 대체계약직 임상병리사 공개채용 공고
직무분야 (NCS)
보건.의료
응시자격
가. (응시자격)임상병리사 면허소지자 나. 임용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다.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라. 대한적십자사 직원운영규정 제56조(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 마.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 제20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우대조건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가점 사항
<취업지원대상자> -(대상)「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및「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우대사항) 서류 과락점수 이상시 우선합격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취업지원대상자는 우대특례대상에서 제외하되, 응시자의 수가 채용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점 적용 -각 전형별 만점의 5~10% <장애인> -(대상)「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우대사항) 서류 과락점수 이상시 우선합격 -각 전형별 만점의 10% <북한이탈주민> -(대상)「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각 전형별 만점의 5% <서류심사 가점 반영요소> ○ (채용공고 개시일 이전) 헌혈경력 5회 이상인 자 - 헌혈경력은 대한적십자사에서 발급한 헌혈확인증명서, 헌혈유공장(헌혈유공장 포상확인증명서)에 한해 인정 -헌혈 가점, 헌혈로 인해 인정받은 사회봉사활동 가점과 헌혈유공장 가점은 중복 적용 불가 ○ (채용공고 개시일 이전) 사회봉사활동 50시간 이상인 자 - VMS(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 또는 나눔포털1365 또는 청소년자원봉사시스템(dovol) 또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활동 확인서 제출시 인정, 동일일자 및 동일봉사활동인 경우 중복적용 불가 ○ (채용공고 개시일 이전) 고등학교 이상에서 RCY 활동경력 3년 이상인 자 - RCY 활동으로 인한 ‘표창및포상’과 ‘RCY 활동경력’ 중복 적용 불가 ○ (채용공고 개시일 이전) 고등학교 이상에서 장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장, 국무총리, 대한적십자사 회장, 대통령 표창및포상 경력이 있는 자 ○ 외국어 성적 보유자 임용예정일 기준 유효기간(2년)내 취득 점수에 한함 -토익600점, New TEPS 227점, 일본어JPT 600점 이상 또는 중국어 신HSK 4급이상 보유자 * 단, 인사혁신처 사이버 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사전 등록한 어학 성적이 임용 예정일까지 유효한 점수도 인정함 ○ (채용공고 개시일 이전 취득한 최종 합격) 업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 <업무관련 자격증> - 컴퓨터활용능력 1~2급, 워드프로세서(2012년 이전은 워드프로세서 1급),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기능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1996년 이전은 정보통신운영기능사 2급) ○ (채용공고 개시일 이전 취득한 최종 합격) 적십자 관련 자격증 1개 이상 보유자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 청소년지도사, 응급구조사, 수상안전강사,수상구조사, 심리사회적지지(PSS)강사, 응급처치강사, 수화통역사자격증 보유자 ○업무경력 -해당 면허증 취득이후 해당 직종에 근무한 경력에 한하여 인정 -경력은 우리사 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국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경력에 한하여 인정 -청년인턴 및 단시간 경력 인정 -초단시간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단일기관 6개월 미만 경력은 미인정 -경력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경력인정
전형절차
<일정> -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 2025.04.28(월) ~ 2025.05.14(수), 13:00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025.05.19(월) - 면접심사 : 2025.05.21(수) - 면접심사합격자 발표 : 2025.05.23(금) - 임용(예정)일 : 2025.06.02(월) ※ 일정 등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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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 제20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