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공단 직원 채용

신입+경력정규직마감
근무지역
서울,대구,광주,대전,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
채용인원
66명
학력
학력무관,고졸,석사
접수마감
5.12(월)

직무분야 (NCS)

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환경.에너지.안전

응시자격

□ 공통 - 성별, 연령 제한 없음(단, 임용예정일 기준 정년 60세 미만인 자) -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임용(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 일반직 6급(공원행정, 레인저, 자원조사, 공원기술, 재난안전) - 제한 없음 □ 일반직 8급(레인저) - 최종학력이 고졸인 자 □ 특정직 라급(선박) - 자격 제한 □ 특정직 6급(특정업무_기록물) - 학력, 자격 제한 □ 특정직 6급(특정업무_운전) - 자격, 경력 제한 □ 특정직 책임연구원(연구) - 자격 제한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이전지역인재,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립준비청년, 국립공원직무경력, 국립공원인턴경력,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원조사 지원시) 학위논문실적 및 연구실적, (선박_항해 지원시) 조리 자격

가점 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전형단계별 5~10점 □ 장애인: 전형단계별 5점 □ 이전지역 인재: 서류 및 필기전형 5점(본사, 북부, 전국지역 지원시) □ 저소득층: 서류 및 필기전형 5점 □ 북한이탈주민: 서류 및 필기전형 5점 □ 다문화가족: 서류 및 필기전형 5점 □ 자립준비청년: 서류 및 필기전형 5점 □ 국립공원 직무 경력: 서류, 필기전형(3~5점) □ 국립공원 인턴 경력: 서류전형(3점) □ 한국사능력검정: 서류전형 1~3점 □ (자원조사 지원 시) 학위논문 및 연구실적: 서류 및 필기전형 3~5점 □ (특정직 선박 항해 지원 시) 선박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서류 및 필기 전형 5점

전형절차

□ 서류전형(5~10배수 선발) - 직무 자격증, 경력 등 □ 필기전형(3배수 선발) - 직업기초능력, 직무수행능력 □ 역량검사 - 온라인 시행 □ 면접전형 - 경험 및 상황면접 / 토의면접 ※ 해당 직급 별 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채용 분야

6급 공원행정_동부6급 공원행정_서부6급 공원행정_중부6급 공원행정_북부6급 공원행정_전국6급 공원행정(IT)_전국6급 레인저_중부6급 레인저_북부6급 레인저(안전보건)_동부6급 레인저(안전보건)_서부6급 자원조사(생물)_동부6급 자원조사(생물)_서부6급 자원조사(생물)_전국6급 자원조사(해양)_서부6급 자원조사(해양)_전국6급 공원기술_동부6급 공원기술_중부6급 공원기술_전국6급 재난안전_동부6급 재난안전_서부6급 재난안전_중부6급 재난안전_북부8급 레인저_동부8급 레인저_서부8급 레인저_중부8급 레인저_북부라급 선박(항해)_서부라급 선박(항해)_전국라급 선박(기관)_서부라급 선박(기관)_전국6급 특정업무(기록물)_본사특정업무(운전)_본사책임연구원 연구(수의사)_전국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공고문] 국립공원공단 직원 채용 공고.pdf
직무기술서첨부 7. NCS 기반 직무 설명자료.pdf
기타첨부 2. 지역별 근무지 위치.pdf
기타첨부 3. 필기전형 시험 과목.pdf
기타첨부 4. 국립공원공단 신규직원 채용 이의신청서(양식).hwp
기타첨부 5.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양식).hwp
기타첨부 6. 채용 분야별 인정자격.pdf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공직자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임용 취소된 때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13.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니지 않은 사람 14. 「병역법」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5. 공직자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6.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를 포함한다)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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