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서부발전 풍력설비 사업장 기간제 근로자 인력 채용

경력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전남
채용인원
4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1.23(목)

직무분야 (NCS)

환경.에너지.안전

응시자격

1. 학력, 성별 제한 없음(연령 55세 이상) 2. (남자의 경우) 병역 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3. 당사 인사관리규정 제10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4. 합격 후 측시 근무가 가능한 자

우대조건

보훈대상자, 장애인, 유경험자(풍력발전기 관련 유지정비 또는 운영관리 업무 경력을 3년 이상 보유한 자)

가점 사항

보훈대상자: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5, 10% 가점 장애인 :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10% 가점 유경험자: 면접전형 만점의 5% 가점

전형절차

1. 전형절차 서류전형 - 면접전형 - 신원조회 및 신체검사 - 합격자 발표 2. 전형단계별 선발예정 배수 서류전형: 최소 적격여부 판정(적격자 모두 면접전형 응시기회 부여) 면접전형: 최종선발인원의 1배수 선발 최종: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결과 결격사유 없을시 최종 합격 결정

채용 분야

풍력설비 사업장 안전 및 운영관리자(전기안전관리자)풍력설비 사업장 안전 및 운영관리자(전기안전관리보조원)경쟁률 2: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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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외부_한국서부발전.pdf
입사지원서입사지원서.hwp
직무기술서풍력발전단지 운영 직무능력.xls
기타한국서부발전 채용 자료.zip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破産)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禁錮)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6. 징계(懲戒)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당사 인사관리규정 제9조(구비서류)에 따른 입사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9.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10.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공공기관에 부정합격으로 채용이 취소된 자로서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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