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한국잡월드

2024년 4분기 한국잡월드 5급 정규직 신입 직원 채용

신입정규직마감
근무지역
경기
채용인원
1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11.29(금)

직무분야 (NCS)

사업관리

응시자격

공통 ○ 잡월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역량을 갖춘 사람 ○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임용 예정일 기준 정년퇴직 기준연령(만60세) 미만인 사람 장애인 제한경쟁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우대조건

국가유공자(국가보훈처 발급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에 기재된 가점비율을 적용), 장애인(우대비율 5%),비수도권 지역인재, 고졸자, 공공기관 청년인턴 유경험자 (우대비율 3%)

가점 사항

○ 국가유공자 : 국가보훈처 발급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에 기재된 가점비율을 적용 ○ 장애인 : 우대비율 5% ○ 비수도권 지역인재, 고졸자, 공공기관 청년인턴 유경험자 : 우대비율 3% ※ 각 전형별 만점의 우대비율을 가산 ※ 단,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에 의거하여 가산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인원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구분전형을 실시하는 최소 단위 모집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채용분야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미부여(가산점 및 합격인원 상한제의 적용은 국가보훈처 「취업지원 업무 처리지침」제41조 의 3에 따름) ※ 가점 대상이 중복될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가장 유리한 사유 하나만 가산 ※ 비수도권 지역인재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및 정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름 ※ 공공기관 청년인턴은 기재부 지정 공공기관에서 주40시간 기준 2개월 이상 근무 유경험자에 한함

전형절차

○ 공고 및 원서접수 - 지원서 접수기간: 2024.11.14.(목)~11.29.(금) 18:00 (16일간) - 접수방법: 온라인 지원 ※ 우편, 이메일, 방문 접수 불가 - 제출서류: 온라인 채용사이트를 통해 제출 ○ 서류전형 -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 선발 - (합격발표) 2024.12.5.(목) 예정 ○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실시 - (심사기간) 2024.12.10.(화)~12.11.(수) - (합격발표) 2024.12.13.(금) 예정 - (진행방법) 1인당 20분 이내 개별면접(자기소개 및 주제발표, 질의응답 등) * 면접당일 제시된 문제에 대해 보고서(한글 또는 파워포인트) 작성 및 개별발표(직무수행능력 평가) ○ 임용 - 신원조회실시: 인사규정 제13조에 따른 범죄전력 및 신원조회 등 실시 후 결격사유가 없을시 임용 - 임용일: 2024.12.31.(화) 예정

채용 분야

콘텐츠 개발 및 운영(장애인 제한경쟁)경쟁률 49:1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채용공고문.pdf
직무기술서직무기술서.pdf
기타비수도권 지역인재 인정 범위.pdf

결격사유

※ 위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음 ※ 단,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5조 제3호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경우, 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대해서는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람도 채용할 수 있음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사람 ○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징계면직 포함)된 사람으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파면은 5년, 해임(징계면직 포함)은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신체검사 결과 채용 실격으로 판정된 사람 ○ 최근 부정합격으로 채용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와 「아동복지법」제29조의 3에 따라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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