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25년 실무직 보훈특별고용 채용 공고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
응시자격
(공통) ㅇ 학력, 성별, 연령, 경력 등에 별도 제한 없음 ㅇ 우리원 인사규정 제8조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연령 제한은 없으나, 우리원 인사규정에 따라 임용예정일(2025.05.14) 기준 정년(60세) 초과하는 자는 지원 불가 ㅇ 임용예정일(2025.05.14) 기준 즉시 근무 가능자 ㅇ 군 복무자의 경우, 임용예정일(2025.05.14) 기준 즉시 근무 가능한 전역 예정자 (보훈특별고용 필수자격)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부 충북남부보훈지청'으로부터 보훈특별고용 대상으로 추천되어 우리원으로 명단이 통보된 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자립준비청년(보호조치 종료 후 5년 이내),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비수도권 지역인재, 이전지역 지역인재, 청년, 경력단절여성,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험자
가점 사항
가산점 부여 또는 동점자 발생 시 우대 ㅇ가산점 적용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자립준비청년(보호조치 종료 후 5년 이내),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비수도권 지역인재, 이전지역 지역인재 ㅇ 우대사항(면접전형 동점자 발생 시 우대) - 청년, 경력단절여성, 공공기관 청년인턴 5개월 이상 경험자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 공고문 참조
전형절차
□서류전형(3배수 이내) ㅇ 적부평가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를 검토하여 응시자격요건 충족여부, 블라인드 위배, 불성실 기재 등 적격·부적격 판단 ㅇ 정성평가(100점)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평가 * 평가항목 : 직무전문성, 조직이해능력, 문제해결능력, 발전가능성 ※ 응시 자격요건을 충족하며 평균 70점(가산점 포함) 이상자 중 고득점순으로 3배수 이내 선발, 70점(가산점 포함) 미만 불합격 ※ 합격배수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 □면접전형(1배수 이내) ㅇ 입사지원서 기반 직무역량 및 경험·인성(BEI) 등 종합평가를 위한 질의응답 ㅇ 면접형태 : 개별면접(多 대 1) ㅇ 면접시간 : 개인당 총 20분 내외 ㅇ 평가항목(100점) : 직무전문성, 의사소통능력, 윤리성, 조직적합성 ※ 멵버전형 평정점수 평균 70점(가산점 포함) 이상자 중 고득점순으로 1배수 이내 선발, 70점(가산점 포함) 미만 불합격 ※ 동점자 발생 시 처리기준 :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 서류전형 고득점자 ※ 면접전형 최종 결과에 우대사항 있을 시 적용함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 공고문 참조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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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ㅇ 우리원 인사규정 제8조(결격사유) 제8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병역법상의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 8. - 9.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날부터 5년 또는 해임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다른 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하는 자 중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