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부산대학교치과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계약직(행정직, 보건직) 직원 모집 공고

신입+경력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경남
채용인원
4명
학력
대졸(2~3년),대졸(4년)
접수마감
5.14(수)

직무분야 (NCS)

보건.의료

응시자격

[행정직_일반행정] 워드프로세서 또는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 소지자 [보건직] 치과위생사 면허증 소지자

우대조건

[공통] 보훈대상자, 장애대상자, [행정직_홍보담당]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시각디자인산업기사 등 디자인 관련 자격증 소지자

가점 사항

[보훈대상자]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전형별로 만점 점수의 해당 가산점 부여 [장애인] 전형별로 만점 점수의 5% 가산점 부여

전형절차

1차 서류전형: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범위 내 2차 면접전형: 선발예정인원의 1배수 3차 최종합격: 제출서류 적격 확인

채용 분야

행정직(일반행정)행정직(홍보담당)보건직(치과위생사)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공고문.jpg
입사지원서입사지원서.zip
직무기술서직무기술서.zip
기타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pdf
기타부산대학교치과병원 채용 이의신청서.hwp
기타채용서류 반환청구서.hwp

결격사유

본원 인사규정 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남자는 군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인사규정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 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자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사상이 불온 하거나 소행이 불량한 자로 인정되는 자 10. 폐결핵 등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11. 기타 치과병원업무 수행에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자 12. 채용비리에 의하여 합격이 취소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4.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