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서울요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요양원 사무국장 채용공고

신입+경력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서울
채용인원
1명
학력
학력무관,석사
접수마감
5.16(금)

직무분야 (NCS)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보건.의료,사회복지.종교

응시자격

◈ 임용예정일 기준 만 60세 미만이면서 접수마감일 기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이 있고 아래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직영 또는 위탁 장기요양기관에서 사무국장 이상의 직위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2)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사무국장 이상의 직위에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사회복지분야 또는 장기요양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하고 공무원으로 6급 이상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사회복지분야 또는 장기요양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하고 공무원으로 7급 이상에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사회복지분야 또는 장기요양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3급 이상의 직위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석사 이상의 학위가 있으며, 사회복지분야에 7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7) 그 밖에 1)~6)까지의 경력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서류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람

우대조건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장애인

가점 사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전형단계별 만점의 5~10%) ※ 가점비율은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로 확인 * 직종별 채용 예정 인원이 3명 이하의 경우 제외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면접전형 만접의 3%)

전형절차

○ 1차(서류전형): 5배수 범위 내 선정 - 응시원서 접수자 중 결격사유 및 부적격자 제외 - 자기소개서 평가 결과(서류심사평가표) 고득점자순 합격 - 동점자의 경우 전원 합격처리 ○ 2차(면접전형): 항목별 5~20점 1. 서비스에 대한 인식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 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 의지력, 기타 발전가능성

채용 분야

사무국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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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사무국장 채용공고.hwp
입사지원서★응시원서.hwp
직무기술서★직무기술서.pdf
기타★자기소개서.hwp
기타★직무수행계획서.hwp
기타★개인정보의수집이용동의서.hwp

결격사유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죄를 범한 사람 등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서울요양원 인사규정 제7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피성년후견인이거나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률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5년 동안 임용불가 *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그 퇴직일 * 공직자였던 사람이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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