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한국도로교통공단

[경기도지부] 교통계약직(병역휴직 대체) 채용 공고

신입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경기
채용인원
1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11.22(금)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

응시자격

- 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 소지자 -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 연령,성별,학력 제한 없음 * 단,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인 자, 입사예정일('24.12.16)기준 공단정연(만 60세) 이내인 자 - 남성일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입사예정일 이전 전역예정자 포함) - 최종 합격자 발표 후 입사예정일로부터 근무가능한 자 - 공단 인사규칙 제18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우대조건

1. 취업보호(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이를 준용하는 법률에 의한 자, 2. 장애인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이를 준용하는 법률에 의한 장애인

가점 사항

<국가유공자 가점 부여> - 국가유공자의 가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 - 전형마다 가점 부여(10%, 5%) <장애인 가점 부여> - 장애인 가점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 - 전형마다 가점 부여(5% 이상)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조

전형절차

1차:서류전형(자격증 40점+자기소개서20점) 2차:면접전형(40점)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조

채용 분야

교통계약직경쟁률 3:1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교통계약직(병역휴직자 대체)채용 공고.pdf
입사지원서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hwp
직무기술서교통계약직(병역휴직대체) 직무기술서.hwp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4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5.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6. 병역을 기피한 자 또는 불명예 제대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9.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면직 또는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기타 중대한 결격사유로 퇴직하여 직원으로 채용함이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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