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국민건강보험공단

2025년도 상반기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지원직 및 수탁지원직 채용 공고

신입+경력정규직마감
근무지역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채용인원
47명
학력
학력무관,대졸(2~3년),대졸(4년),석사,박사
접수마감
5.16(금)

직무분야 (NCS)

보건.의료,운전.운송,경비.청소,건설,기계,전기.전자,정보통신,환경.에너지.안전

응시자격

(공통 자격요건) 임용예정일 기준 우리 공단 정년* 미만이면서,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서 임용일부터 근무가 가능한 사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공단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공단 정년기준: (업무지원직) 운전관리지원직: 60세, 환경미화/보안지원/시설지원직: 65세, (수탁지원직) 60세 (분야별 자격요건) 직무 관련 경력 및 자격(면허)ㆍ교육 이수 등 - 분야별 자격요건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공고문 참조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모집지역거주자, 지원분야 관련 경력ㆍ자격증 소지자 및 교육 이수자(상세내용 공고 참조)

가점 사항

(공통우대)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만점의 5% 또는 10%(서류·면접) - 접수마감일 기준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사람에 한하며, 가점 비율은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로 확인함 - 관련 법률의 가점 적용 기준을 따름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 만점의 5%(서류·면접)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만점의 3%(서류) - 접수마감일 기준 본인 명의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사람에 한함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만점의 3%(서류) - 접수마감일 기준 본인 명의의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사람에 한함 - 가족구조가 한부모가족인 것 외에도 ‘연령, 소득기준’ 등이 있음 유의 5.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지원하려는 모집지역으로 되어있는 사람: 만점의 1% 또는 2%(서류) (채용분야별 우대) 지원분야 직무 수행 경력 및 자격(면허) 소지ㆍ교육 이수자 - 채용분야별 우대사항은 지원 분야에 따라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공고문 참조

전형절차

- 지원서 접수 - (1차) 서류심사(각 분야별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 선발, 지원자격ㆍ우대요건 및 자기소개서 등 입사지원서 기재사항을 종합적 평가) - (2차) 인성검사(온라인 개별 실시) 및 증빙서류 제출 - (최종) 면접심사(경험행동면접) 및 최종합격자 선발

채용 분야

환경미화직(업무지원직)보안지원직(업무지원직)시설지원직(업무지원직)운전관리지원직(업무지원직)수탁지원직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2025년도 상반기 업무지원직 및 수탁지원직 채용 공고.pdf
입사지원서입사지원서(샘플).pdf
직무기술서직군·직렬별 직무기술서.zip

결격사유

-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8. 미성년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9. 파면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0.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12.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부정채용을 이유로 채용을 취소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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