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대한적십자사

(거창적십자병원) 영양실 조리원 및 취사원 채용

신입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경남
채용인원
6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3.14(금)

직무분야 (NCS)

보건.의료

응시자격

조리원 ○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 조리 업무 가능한 자 취사원 ○ 조리 업무 가능한 자

우대조건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보훈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 등

가점 사항

<우대사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 및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시에만 인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2조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자기개발요건> ○ 적십자 관련 자격증 1개 이상 보유시 5점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 청소년지도사, 응급구조사, 수상안전강사, 수상구조사, 심리사회적지지(PSS) 강사, 응급처치강사, 수화통역사 자격증) * 단, 사회복지사 및 응급구조사 채용 시 사회복지사 및 응급구조사 자격증은 제외 * 채용공고 개시일 이전 취득(최종합격)한 자격증에 한함 ○ 대한적십자사 해당직종 경력(청년인턴 및 비정규직 포함, 초단시간 경력 및 무경력 불인정) ※ 단, 관련 분야(취사 업무) 경력에 한하여 인정함 ○ 타 회사 해당직종 경력(초단시간 경력 및 무경력 불인정) ※ 단, 관련 분야(취사 업무) 경력에 한하여 인정함 ○ 헌혈 20회 이상 5점 헌혈 10회 이상 4점 헌혈 5회 이상 3점 * 헌혈 확인 증명서 제출 시 인정 * 헌혈유공장(회장표창)이 표창경력 점수로 적용될 경우 중복 적용 불가 (지원자에게 유리한 점수로 인정) ○ 봉사활동 시간 200시간 이상 7점 봉사활동 시간 100시간 이상 5점 봉사활동 시간 50시간 이상 2점 * 헌혈경력 및 헌혈유공장(회장표창)이 표창경력 점수로 적용될 경우, 헌혈로 인한 봉사시간은 제외함 * VMS(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 1365 자원봉사포털, 청소년 자원봉사시스템(DOVOL), 적십자사 봉사활동 확인서만 인정하며 중복 적용 불가 * 채용공고 개시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에 한함 ○ 고등학교 이상 RCY 경력 4년 이상 3점 고등학교 이상 RCY 경력 3년 이상 2점 * 활동시간 있을 경우에 한함 * RCY 활동으로 인한 표창 가점 부여받았다면, RCY 활동 경력 가점은 부여하지 않음 ○ 대통령 표창 5점 국무총리 또는 대한적십자사 회장 표창 4점 장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장 표창 3점 * 최고점 표창 1개만 적용(중복 적용 불가) ※ 모든 제출 서류에 사진, 생년, 성별, 학교명이 들어가는 부분은 삭제 후 제출

전형절차

1. 접수기간 : 2025. 2. 26.(수)~2025. 3. 14.(금) 12:00 2. 서류합격자발표 : 2025. 3. 17.(월), 11:00 3. 면접전형 : 2025. 3. 19.(수), 15:30 4. 최종합격자발표 : 2025. 3. 21.(금), 16:00 5. 채용 예정일자 : 2025. 4. 1.(화) ※ 채용 일자는 병원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의 공고문 참고 ○ 1차 서류전형 : 모집인원의 7배수 ○ 2차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

채용 분야

조리원경쟁률 2:1취사원경쟁률 1:1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모집공고(영양실 조리원 및 취사원 1차).pdf
입사지원서입사지원서.hwp
직무기술서직무기술서(조리원 및 취사원).pdf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13.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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