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
연구직 주임연구원(경기응급의료센터) 채용 공고
직무분야 (NCS)
보건.의료
응시자격
[필수] -보건학, 간호학, 통계학 박사학위 소지자(졸업예정자 포함)로 직무 관련 경력 및 연구 실적이 있는 자* *판단기준: 공고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SCI/SCI(E)/SSCI/KCI 논문 실적(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1편 이상 보유자 - 지방근무 가능자(전지역), 최초근무지(경기-수원) [학위 인정 범위] 1.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증명서 상에 기재된 응시자의 학과(전공)명에 보건학, 간호학, 통계학 중 하나가 포함되는 경우 2. 졸업예정자는 최종 임용일 전까지 해당 학위 취득을 완료한 자에 한함 [우대] - TOEIC 800점(TOEFL IBT 91점, New TEPS 309점) 이상에 해당하는 공인영어성적 보유자 - 통계소프트웨어(SAS 또는 R 등) 사용가능자
우대조건
우대조건은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점 사항
장애인, 보훈대상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우대합니다.
전형절차
1. 서류전형-응시자격 등 서류 평가 2. 인성 검사-온라인 통합역량검사(당락 미반영) 3. 면접-직무수행능력, 직업기초능력, 발전가능성 등 종합적 평가 * 합격배수 등 기타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용 분야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결격사유
국립중앙의료원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에 의한 병역 기피자 10. <삭제> 11. 채용과정에 중대한 비위 사실 발견된 자 12. 임용일자로부터 최근 5년 이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