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제2025-2호]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제2차 직원 채용 공고(정규직 및 계약직)

신입+경력정규직,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서울
채용인원
5명
학력
학력무관,대졸(4년)
접수마감
5.26(월)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사회복지.종교,정보통신

응시자격

- 일반직 2급 <아래 1, 2 모두 해당하는 자> 1. 임용일 기준 만 60세 미만인 자 2.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 -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5급 이상에 재직한 사람 -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6급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 공공기관 또는 정부 투자기관에서 2급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 자살예방 관련 기관 또는 임용예정부서(경영지원) 관련 업무 분야에서 1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관리자 경력이 있는 사람 - 그 밖에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연구분석원 심리학, 사회복지학, 통계학, 보건의료 등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자살예방상담운영 아래 어느 하나 이상 충족하는 자 - 관련분야(상담심리, 사회복지, 간호) 면허?자격 소지자 - 관련학과(보건의료, 복지, 심리, 상담) 전공자 - 상담분야 또는 자살예방 관련 업무 경험자

가점 사항

가점적용 - (장애인) 만점의 5%, 서류,면접심사 적용 - (취업지원 대상자) 만점의 5%~10%, 서류, 면접심사 적용 - (저소득층) 만점의 5%, 서류, 면접심사 적용 - (청년인턴) 만점의 3%, 서류심사 적용 - (비수도권 지역인재) 만점의 3%, 서류심사 적용 ※ 가점의 최상위 1개만 인정하고 전형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해 적용

전형절차

[심사전형]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3차 결격사유 조회, 4차 채용점검위원회, 최종합격자 순 [합격배수] - 서류심사: 5배수(일반직 2급 3배수) ※ 직원채용 운영규칙 제16조제4항에 따라 가점을 반영하여 전체위원 평균점수 6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 선발 - 면접심사: 1배수 ※ 직원채용 운영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라 가점을 반영하여 전체위원 평균점수 7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 선발 ※ (필수사항) '자살예방상상담운영' 분야 응시자는 면접심사 후 한글타자능력 테스트가 실시되며 분당 200타 및 정확도 90% 이상이 합격

채용 분야

일반직 2급연구분석원자살예방상담운영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붙임 1.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직원채용 공고문(’25-2차).pdf
입사지원서붙임 2. 직원채용 응시원서 서식(’25-2차).hwp
직무기술서붙임 4.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직무기술서.pdf
기타붙임 3.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pdf

결격사유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인사규정」제18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임용 불가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및 만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만 18세 미만인 자 포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제1항의 비위면직자로서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10. 공공기관 채용에서 부정행위로 합격 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11.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 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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