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신규직원 채용 공고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금융.보험
응시자격
< 모집 자격요건 > 가. 공통 (정규직(일반), 계약직, 청년인턴)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인사규정 제13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신체검사 결과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없는 자 - 남자는 병역의무를 필하거나 면제받은 자 - 우리 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능력을 갖춘 자 - 임용 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나. 계약직 및 청년인턴 - 농림축산식품부 공직자 및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의 친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친족의 범위 1) 8촌 이내의 혈족: 자신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2) 4촌 이내의 인척: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3) 배우자 다. 정규직(장애인) (‘장애인 증명서’ 혹은 ‘국가유공자 확인원’ 제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의 장애인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인사규정 제13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남자는 병역의무를 필하거나 면제받은 자 - 우리 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능력을 갖춘 자 - 임용 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 원활한 직무수행이 가능한 자 라. 농업재해보험 검증조사 (4급 대리급) (경력증명서 혹은 실적증명서必)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보험회사 및 손해사정법인,「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에서 농업재해보험의 계약인수 또는 손해사정·손해평가 관련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경력증명서 제출) 또는 ※ 각 기관별 근무경력 합산 가능 * 근무경력 인정범위: ①해당 업무부서 등에서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만 인정(인턴,아르바이트는 기간에서 제외), ②경력증명서 상 기관명, 근무기간, 근무기간별 담당업무(혹은 소속부서로 업무 추정이 가능할 경우 소속부서)가 명시되어야 하며 최종합격자는 추후 전체 근무기간 내 소속부서 및 담당업무가 명시된 추가 증빙(인사기록카드 등) 제출 - 손해평가사 자격 취득 후 농업재해보험 관련 손해사정·평가 수행실적이 최근 3년 내(22.1.1~25.05.12) 총 150일 이상인 사람 (※실적증명서** 제출) * 농업재해보험 관련 손해사정·평가 수행실적이 매년(’22년~’24년) 최소 50일 이상 존재해야만 인정 * 단, 실적증명서(공고문 상 예시 참조)는 발급 기관 날인 필수며 자격증 제출必 마. 농업재해보험 검증조사 (5급 주임급) (자격증 必) - 손해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자 (※자격증 제출) ※ 검증조사 업무 수행시 차량 운전이 불가능하고, 한글,엑셀을 활용한 기본적인 보고서 작성이 불가능한 사람은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바. 청년인턴(일반)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령에 따른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임용일 기준)으로 자격 제한 - 취업자 및 취업이 결정된 자는 지원 불가(임용일 기준)
우대조건
취업지원(보훈)대상자, 장애인, 농어업인자녀, 저소득층(자녀), 경력단절여성,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등
가점 사항
< 우대사항 > 가. 공통 - 사회형평적 채용 활성화를 위한 우대제 실시(가산점 부여) - 취업지원대상(보훈): 본인,유가족,가족(만점의 5~10%) 가산 * 취업지원대상자의 채용시험의 가점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름 - 장애인, 농어업인자녀, 저소득층(자녀), 경력단절여성*,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서류전형 만점의 5% 가산 * 경력단절여성: 임신·출산·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등의 사유로 공고일 전일 기준 경력단절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이며 이전 경력 누적근무년수가 1년 이상인 여성(현재 무직) ** 다문화가정:「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대상 ***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대상 ****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로서,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보호시설을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자(접수마감일 기준) ※ 우대항목이 2개 이상 중복 시에 1개 항목만 적용하되, 취업지원대상자(보훈대상)와 장애인 등 사회형평적 인력이 중복될 경우 각 단계별로 가점이 되는 취업지원대상자를 적용(중복적용 불가) - 업무 관련 자격 보유자 우대(NCS 직무기술서 참조) ※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하며, 추후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한 자격사항(입사지원서 상 기입된 모든 직무관련 자격 및 기타 자격 해당)은 작성 불가합니다. 모든 우대사항은 공고일 전일(2025.05.11.) 까지 ‘취득’ 또는 ‘등록’된 경우만 유효합니다. 나. 우리 원 우수인턴 수료자 우대(가산점 부여, 증빙서류 제출 必) - 우리 원 청년인턴 중 우수인턴으로 선발된 자: 서류전형 만점의 5% 가산 * ‘우수인턴’ 수료증 발급일이 공고일(2025.5.12.)로부터 3년 이내인 자 ※ 우대항목 중 우수인턴 부문과 사회형평적 채용 부문(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이 중복될 경우 부문별 가점 모두 적용(중복적용 가능) 다. 농업재해보험 검증조사 (4급 대리급) (관련 증빙서류 제출) - 농업재해보험 관련 손해사정·손해평가 관련 업무 경력에 따라 가점 - 농작물재해보험 검증조사에 참여한 사람 - 손해사정사, 손해평가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 -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농업재해보험관련 경력 우대 ※ 우대사항 관련 증빙서류(경력증명서 혹은 자격증 등) 제출 필요 라. 농업재해보험 검증조사 (5급 주임급) (관련 증빙서류 제출) - 농작물재해보험 검증조사에 참여한 사람 -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농업재해보험관련 경력 우대 ※ 우대사항 관련 증빙서류(경력증명서 혹은 자격증 등) 제출 필요 마. 계약직(농업재해보험 통계) - 통계 관련 학교교육 이수사항이 10학점 이상인 자 * 최종합격자는 추후 성적증명서 제출 - 통계 패키지* 또는 엑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데이터 전처리 및 분석 작업 경험이 있는 자 * SAS, R, python 등 * 경력증명서(담당업무 혹은 소속부서로 업무 추정이 가능할 경우 소속부서가 명시되어야 함) 제출
전형절차
1. 전형일정 가. 공고 및 접수: '25.5.12.(월)~5.27.(화) 나. 면접전형 -계약직 및 청년인턴: '25.6.10.(화)~6.12.(목) -정규직: (1차) '25.6.24.(화)~6.25.(수), (2차) '25.7.1.(화)~7.2.(수) 다. 신원조회 및 임용: 7월 중 2. 서류전형 가. (정규직) 제출서류를 통해 해당 직무 수행 관련 교육, 자격 및 경력 등 자체 심사기준에 의거 채용 예정인원의 30배수 선발 (계약직 및 청년인턴) 제출서류를 통해 해당 직무 수행 관련 성실성, 창의성, 적합성, 사회성, 직무소견의 우수성 등을 심사하여 채용 예정인원의 5배수 선발 나. 공고 및 접수기간 - '25.5.12.(월) 18:00~5.27.(화) 11:00, 16일간 다. 접수방법 - 우리 원 채용사이트 등을 통해 온라인 입사지원 * (유의사항) 지원서에 출신 학교명 명시 금지. 명시 시 지원자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라.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① 정규직: '25.6.12.(목) 18:00 - ② 계약직 및 청년인턴: '25.6.5.(목) 18:00 * 채용사이트를 통해 확인 3. 직업기초능력평가 전형(정규직만 해당) 가.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별로 요구되는 직업기초능력을 평가 - 우리 원 평가기준에 의거 채용 예정인원의 7배수를 선발 - 행정사무(정책금융): ①의사소통능력, ②문제해결능력, ③수리능력, ④조직이해·자원관리 능력 - 행정사무(농어업재해보험관리): ①의사소통능력, ②문제해결능력, ③수리능력, ④조직이해·정보 능력 * 각 영역별 15개 문항, 총 60분 간 평가 - 직업성격(적/부): ①대인관계능력, ②직업윤리, ③자기개발능력 * 총 210문항, 총 30분 간 평가 나. 직업기초능력평가 시행일 - '25.6.14.(토) * 장소 및 세부일정은 추후 홈페이지 공지 및 대상자에게 개별통지 다. 직업기초능력평가 합격자 발표 - '25.6.19.(목) 18:00 * 채용사이트를 통해 확인 4. 면접전형 가. 직업기초능력평가 합격자(정규직) 및 서류전형 합격자(계약직 및 청년인턴)를 대상으로 면접전형을 실시 - 우리 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무적합성,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직업윤리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 합격자를 결정 ① 정규직 - (1차) 우리 원 평가기준에 의거 직업기초능력평가 합격자를 대상으로 채용 예정인원의 3배수를 선발 - (2차) 우리 원 평가기준에 의거 1차 면접 합격자를 대상으로 최종 합격자 선발 ② 계약직 및 청년인턴 - 우리 원 평가기준에 의거 서류 합격자 대상으로 최종 합격자 선발 * 장소 및 세부일정, 면접방식은 추후 홈페이지 공지 및 대상자에게 개별통지 나. 면접전형 시행일 ① 정규직 - (1차) '25.6.24.(화)∼6.25.(수) (예정) - (2차) '25.7.1.(화)∼7.2.(수) (예정) * 장소 및 세부일정은 추후 홈페이지 공지 및 대상자에게 개별통지 ② 계약직 및 청년인턴 - '25.6.10.(화)∼6.12.(목) (예정) * 장소 및 세부일정은 추후 홈페이지 공지 및 대상자에게 개별통지 다.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① 정규직 - (1차) '25.6.27.(금) 18:00 - (2차) '25.7.3.(목) 18:00 ② 계약직 및 청년인턴 - '25.6.13.(금) 18:00 * 채용사이트를 통해 확인 5. 정규(수습) 임용에 관한 사항 우리 원 인사규정 제14조에 의거, 신규채용된 직원은 3월의 범위 내에서 수습기간을 가지며, 수습기간 중 성적이 불량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근무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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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 우리 원 인사규정 제13조(채용의 제한) >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해직의 처분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해당하는 비위면직자 10. 타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로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1.「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② 제1항 각호의 사항 외에 채용전 파렴치 범죄, 폭력 및 경제관련 범죄, 기타 불량한 범죄를 범하여 직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