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국립생태원

국립생태원 복원생태팀 기간제근로자(수탁과제) 채용 공고

신입+경력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충남
채용인원
2명
학력
학력무관,대졸(2~3년),대졸(4년)
접수마감
5.27(화)

직무분야 (NCS)

환경.에너지.안전

응시자격

가. 국립생태원 「기간제근로자 관리세칙」 제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 나. 자격 및 경력 요건: 해당분야 전공자 및 경력자로서 해당 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전문위원 라급_비교를 위함) 1.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2.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3. 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 분야에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4.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 분야에 6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전문위원 마급) 위 “가부터 라”의 자격 및 경력요건에 포함할 수 없는 자격·기능 및 경력이 있는 자 다.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남자만 해당) 라. 최종 합격 후 즉시 출근이 가능한 자

우대조건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보훈보상대상자, 장애인, 의사상자

가점 사항

장애인 또는 보훈대상자 관계법에 따라 우대(관련 서류 제출 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법률에서 정하는 비율(5% 또는 10%)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법률에서 정하는 비율(5% 또는 10%)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법률에서 정하는 비율(5% 또는 10%) ·「특수임무수행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법률에서 정하는 비율(5% 또는 1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제9항: 법률에서 정하는 비율(5% 또는 1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법률에서 정하는 비율(5% 또는 10%)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 따른 장애인: 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취업보호 대상자: 5% ※ 가산점은 상기 관련근거 및 법률에 따라 부여 ※ 가산점이 중복되는 경우에 지원자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법정가점은「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국가보훈처 훈령)에 따라 적용) ※ 이외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 공고문을 참조

전형절차

가. 전형일정 1. 채용 공고 및 접수: '25. 5. 13(화) ~ 5. 27(화) 2. 서류심사: '25. 5. 29(목) 3.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5. 5. 29(목) 4. 면접심사: '25. 6. 2(월) 5. 면접심사 합격자 발표: '25. 6. 2(월) 6. 결격사유 확인: '25. 6. 4(수) 7. 최종 합격자 발표: '25. 6. 5(목) 17:00 이후 8. 임용 및 관련 교육: '25. 6. 9(월) ※ 채용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음 나. 원서교부: 국립생태원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응시원서를 다운받아 사용 다. 원서접수: 온라인 접수(https://nierecruit.fairy.im/announcement/detail/25) ○ 접수마감: 접수마감일(’2025. 5. 27(화) 18:00)까지 ○ 팩스접수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이용할 수 없음 ○ 이외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채용 분야

전문위원 마급(2025년 야생동물 추락 피해 실태조사 연구지원 등, 1명)전문위원 마급(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생태통로 조사평가 연구 지원 등, 1명)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붙임1. 채용공고문.hwp
입사지원서붙임2. 입사지원서.hwp
직무기술서붙임3. 직무기술서.hwp
기타붙임4. 기타서류.hwp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 - 「병역법」 제76조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 - 개인 신상에 관한 이력사항 및 서류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장하여 제출한 자 - 근로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된 자 -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 관계법령과 보안관계규정에 위반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해당하는 자 -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취업·임용이 제한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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