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
2025년 (재)한국에너지재단 제2차 기간제 채용(채용 제2025-03호)
직무분야 (NCS)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
응시자격
(공통) ㅇ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채용공고 붙임서류 1 참조)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등 (현역의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전 전역하는 자) ㅇ 블라인드채용 준수하며 임용일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예정: 25. 7. 1.) (기록물) ㅇ “공통” 충족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자 - (학위) 기록물 관리, 문헌정보학, 역사학 중 하나 학사 이상 - (경력) 해당 분야(기록물) 관련 경력 “2년 이상” - (자격)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제1항 (사업1, 사업2, 행정) ㅇ “공통” 충족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자 - (학위) 학사 이상 / 졸업 예정자(수료 포함)는 ‘25년 8월 졸업 가능한 자’만 지원 가능
우대조건
(일반가점)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특별가점) 북한이탈주민,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비수도권지역인재, 자격소지자(한국사2급이상)
가점 사항
ㅇ 배점 관련은 공고의 5. 채용 전형 가점 및 우대사항 확인 요망 ㅇ (가점) 일반, 특별 가점 합계 반영 / 전형 내 중복 시 각각 최상위 가점 1개만 적용 - 단, 전형 단계별 부적격(합격 기준 미달, 블라인드채용 미준수) 시 적용 제외 ㅇ (취업 지원 대상)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제41조의3에 따라 미적용(가점합격인원 상한제) - 대상자 인정 여부는 국가보훈부(지방보훈청 포함) 발급 증명서 스캔본 제출 시 한정 - 증빙서류에 가점 비율, 제출기관((재)한국에너지재단) 기재 필수 - ‘제출자 포함되어 면접전형 동점자 발생 시’ 처리 기준으로만 활용(가점 미적용) ㅇ (장애인) 관련기관 발급 증명서 혹은 복지 카드 스캔본(앞, 뒷면) 제출 시 한정 <특별가점 관련> ㅇ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보호자 대상자 결정 통지서 또는 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제출이 가능한 자 ㅇ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수급자 증명서 소지자, 차상위계층은 동법 제2조 제10호에 의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및 관련 확인 가능 서류 소지자 ㅇ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의하여 보호받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세대주 증명 가능 서류 소지한 한부모가족의 세대주를 말함 ㅇ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의한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 ?국적취득증명서 또는 대한민국 여권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자 ㅇ (비수도권 지역인재)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의거 최종 졸업학교 소재지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외인 자 → 채용공고 붙임서류 2번 참조
전형절차
ㅇ 1차(서류 전형) - 입사지원서 기반 심사(응시조건 부합 여부, 직무경험 및 경력/ 직무수행 발전 가능성, 기타 직무수행역량 등 평가) - 불성실 기재 시 탈락 처리될 수 있음(채용공고 내 4. 채용 절차 및 기준 참조) - 채용 예정 인원의 5배수 선발(배수 범위 내 동점자 발생 시 전원 선발) ㅇ 2차(최종, 면접전형) - 역량 기반 심층 면접(요구 능력 및 직무 지식 검증 등)으로 NCS 기반 직업 기초능력 및 직무 수행능력 검증 -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 - 서류전형 점수가 높은 자 - 장애인 - 청년 - 비수도권지역인재' 순으로 선발 - 3배수 이내 선발(최종1, 예비2) - 예비합격자: 면접전형 시 채용예정인원 2배수 배정할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의 별도 결격사유 발생, 포기, 조기 퇴사 등으로 인해 결원 발생 시 예비합격자 내 차순위자부터 채용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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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삭제 <2021. 12. 23.>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의무 불이행자 가.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 나. 징집ㆍ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다. 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 14. 채용구비서류가 거짓이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람 15. 전 근무기관에서 비위 혐의로 당연퇴직, 파면, 해임되거나 벌금 300만 원 이상 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퇴직일 또는 집행이 종료되거나(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