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정책연구소
[제2025-10호] 육아정책연구소 무기계약직 행정원(기관장 수행기사) 채용
직무분야 (NCS)
운전.운송
응시자격
■ 필수자격 -1종 보통운전면허 또는 대형운전면허 소지자 ※국내 면허증에 한하여 인정함. ※면허증은 본 채용의 임용예정일 기준으로 유효하여야 함. (면허 정지 또는 면허 정지 예정, 임시운전증명서, 연습면허, 임시면허 등 응시 불가) -임원·기관장 등 수행기사 업무 경력 5년 이상인 자(공고마감일 기준) ※운전을 주된 업무로 수행한 경우에 한하여 경력을 인정함. ※경력증명서로 증빙 가능한 경력만 인정함.(경력증명서 내 근무기간, 담당업무 명시 必) -최근 10년이내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받은 경험이 없는 자(공고마감일 기준) ■ 공통사항 - 학력무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채용예정분야 직무 경력자 우대 - 남자의 경우, 병력 필 한자 또는 면제자 - 임용일로부터 즉시 근무 가능한 자(임용 예정일 기준 만 60세 미만인 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관련 경력자 우대(공고문참조)
가점 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에서 취업지원 대상 관련 증빙 제출이 가능한 자(서류 및 면접전형 가점 5~10점) *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서 정한 관련 증빙 제출이 가능한 자(서류 및 면접전형 가점 5점) * 저소득층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서류 및 면접전형 가점 2점) * 가점사항 자격에 동시 해당하는 경우 상위 가점 1개만 적용
전형절차
1. 1차 서류전형 : 100점 만점 - 총점 80점 이상 득점자 - 채용인원의 8배수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면접전형 대상 인원 선발 - 1차 서류전형 가산점 : 장애인 5점, 국가유공자 본인 10점, 국가유공자 자녀 5점, 저소득층 2점(가점사항 자격에 동시 해당하는 경우 상위 가점 1개만 적용) 2. 2차 인성검사 - 온라인 검정(3차 면접자료로 활용) 3. 3차 면접전형 : 100점 만점 - 총점 80점 이상 득점자 - 면접전형의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 예정자 선발 - 3차 면접전형 가산점 : 장애인 5점, 국가유공자 본인 10점, 국가유공자 자녀 5점, 저소득층 2점(가점사항 자격에 동시 해당하는 경우 상위 가점 1개만 적용)
채용 분야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결격사유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신체검사결과 부적격으로 판정된 자 3. 국가기관 또는 연구소의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직무수행에 부적합한 자 5.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사람 6.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사람 7. 최근 5년 내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 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8.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