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폴리텍대학 석유화학공정기술교육원 비정규직(육아휴직자 대체인력_미화원) 채용 공고

신입+경력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울산
채용인원
1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5.21(수)

직무분야 (NCS)

경비.청소

응시자격

ㅇ (연령) 만60세 미만(정년 만60세) ㅇ (성별) 제한없음 ㅇ (학력) 제한없음 ㅇ 학교법인 인사규정 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된 자) ㅇ 해당 직무수행이 가능한자 ㅇ 최종합격자 발표 후 임용예정일에 근무 가능한 자

우대조건

장애인, 다문화가족자녀,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대상자 등

가점 사항

ㅇ (취업지원대상자) 면접전형 동점자 발생시 우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ㅇ (사회형평 가산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자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 면접전형 만점의 5%(경증), 10%(중증) - 저소득층, 다문화가족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 면접전형 만점의 3%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전형절차

[절차]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방법] ㅇ (서류심사) 기본자격 확인 및 지정서류 준수 등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격사유 없을시 지원자 전원 면접심사 응시 기회 부여 ㅇ (면접심사) 직무수행능력 등 심사 - 면접시험 결과에 따라 채용예정인원 이내 선발 - 평가항목(배점): 직업윤리(20), 문제해결능력(20), 대인관계능력(20), 의사소통능력(20), 직무전문성(20) ㅇ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심사 결과 최고득점자로 결정 ※ 동점자 처리기준: ① 취업지원대상자, ② 장애인,③ 면접심사 평가항목중 직무전문성 고득점자 순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중도퇴직, 결격사유 발생 시 면접성적 불합격자에 해당하지 않은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예비합격자(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이내) 선정

채용 분야

비정규직(육아휴직자 대체인력_미화원)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비정규직(육아휴직자 대체인력_미화원) 채용 공고문.pdf
입사지원서(양식)응시원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hwp
직무기술서NCS기반 직무설명자료(미화원).hwp

결격사유

ㅇ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ㅇ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ㅇ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ㅇ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ㅇ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ㅇ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ㅇ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ㅇ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ㅇ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ㅇ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ㅇ 부패방지법에 따른 비위면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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