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대한적십자사

부산혈액원 비정규직 한시적근로자 사무보조원 채용 공고

신입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부산
채용인원
1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5.29(목)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보건.의료

응시자격

○ 만18세이상, 고등학교 졸업(졸업예정자 포함) 이상 학력 소지자 ○ 사무분야 자격증 1개 이상 소지자(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2급이상, 한글속기 3급이상, 비서 3급이상) ○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 제56조(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공고일 기준 만60세 미만인 자 ○ 병역법 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임용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가점 사항

<우대특례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우대사항) 서류 과락점수 이상시 우선합격 -각 전형별 만점의 5~10% ※ 단,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우선합격에서 제외하되 응시자의 수가 채용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가점 적용 ○ 장애인 -(대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우대사항) 서류 과락점수 이상 시 우선합격 -각 전형별 만점의 10% ○ 북한이탈주민 -(대상)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각 전형별 만점의 5% <서류심사 반영 요소> ○ 어학 성적 보유자(임용예정일 기준으로 유효기간(2년) 내 아래 점수 이상 취득자) -토익 600점, TEPS 482점(뉴텝스 258점), 일본어 JPT 600점 또는 중국어 신HSK 4급 이상 보유자 ○ 정보·회계분야 관련 자격증 소지자(채용공고 개시일 이전 취득(최종합격)한 자격증에 한함) -컴퓨터활용능력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워드프로세서(2012년 이전은 워드프로세서 1급),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기능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1996년 이전은 정보통신운용기능사 2급) -전산회계 1~2급, 전산세무 1~2급, 전산회계운용사 1~2급 ○ 운전면허증 소지자 -운전면허증 1종 대형, 운전면허증 1종 보통, 운전면허증 2종 보통 ○ 적십자 관련 자격증 1개 이상 보유자(채용공고 개시일 이전 취득(최종합격)한 자격증에 한함)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 청소년지도사, 응급구조사, 수상안전강사, 수상구조사, 사회심리적지지(PSS)강사, 응급처치강사, 수화통역사 자격증 ○ 관련 분야(사무) 5월 초과 경력 (*채용공고 개시일 이전 경력까지 인정) ○ 채용공고 개시일 이전 헌혈경력 5회 이상인 자 (*헌혈로 인한 ‘사회봉사활동 가점’과 ‘표창 및 포상’ ‘헌혈경력’ 중복 적용 불가) -대한적십자사에서 발급한 헌혈확인증명서, 헌혈유공장 사본, 포상확인증명서에 한해 인정 ○ 채용공고 개시일 이전 사회봉사활동 시간이 50시간 이상인 자 (*VMS(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 또는 나눔포털 1365 또는 청소년자원봉사시스템(dovol) 또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활동 확인서 제출 시 인정, 동일일자 및 동일봉사 활동인 경우 중복 적용 불가) ○ 채용공고 개시일 이전 고등학교 이상에서 RCY 활동경력 3년 이상인 자 (RCY 활동으로 인한 ‘표창 및 포상’과 ‘RCY 활동경력’ 중복 적용 불가) ○ 채용공고 개시일 이전 고등학교 이상에서 장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장, 국무총리, 대한적십자사 회장, 대통령 표창 및 포상 경력이 있는 자

전형절차

○ 1차 서류심사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 2차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일정>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025. 6. 5.(목) -면접심사 : 2025. 6. 12.(목) -최종합격자 발표 : 2025. 6. 24.(화) -임용(예정)일자 : 2025. 7. 1.(화) ※ 상기일정 등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 각종 제출서류에 ‘사진, 생년월일, 성별, 학교명’이 들어가는 부분은 삭제 후 제출

채용 분야

기능직(사무보조원)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부산혈액원 한시적근로자 사무보조원 채용 공고문.pdf
입사지원서입사지원서(부산혈액원).pdf
직무기술서★직무기술서(사무보조원).pdf

결격사유

○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 제20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 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 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13.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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