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 기간제 검사역 채용 안내
직무분야 (NCS)
금융.보험
응시자격
- 채용 확정 후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일 것 - 금융회사 또는 금융 유관 공공기관 등 근무경력 15년 이상인 자 - 우리 공사와 기간제검사역 고용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는 자 - 공사 내규 상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우대조건
장애인, 보훈 관련 법령상의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사항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서류, 필기, 면접전형에서 5% 가점) - 보훈 관련 법령상의 취업지원대상자(서류, 필기, 면접전형에서 5% 또는 10% 가점) ※ 우대사항에 따른 가점이 복수인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가점만 반영
전형절차
ㅇ 전형절차 : 지원서접수 → 서류전형 → 필기전형 → 면접전형 → 신체검사 및 신원조사 ㅇ 평가방법 - 1차(서류전형) : 10배수, 경력 및 자격사항 정량평가(100) - 2차(필기전형) : 2배수, 직무수행능력 평가(100) - 3차(면접전형) : 1배수, 입사의지, 태도 및 직무관련 지식 등 평가(100) - 최종(신체검사 및 신원조사) : 채용결격사유 확인(적·부)
채용 분야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전직 중 불미한 소행 또는 근무태만으로 인하여 해직된 자 - 병역법 제7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병역의무 불이행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되거나 면직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