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계약직행정원(육아휴직 대체인력) 공개채용
직무분야 (NCS)
사업관리
응시자격
º 연구소 「인사규정」 제9조(직원의 정년)에 따라 61세 이하인 자 º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되지 아니한 자(국적 제한 없음) º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및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º 병역의무대상자의 경우 채용공고 마감일 기준 병역필 또는 면제자 º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º 직근 5년 이내 타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사실이 없는 자 º 기타 연구소 인사규정상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º 임용예정일부터 해당 근무지에서 전일제 정상근무가 가능한 자 º 2025.8월 학위 취득 예정자는 해당 학위를 최종학력으로 인정(단, 학위 취득 예정증명서 제출 시 인정) º 채용공고 제25-01호~제25-03호간 직종·직무별 중복지원 불가(중복지원 시 탈락 처리) ※ 채용분야별 응시자격, 결격사유, 전형절차/방법, 우대내용 등의 세부사항은 공고문 참조
우대조건
국가유공자(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세부사항 공고문 참조)
가점 사항
º 국가유공자(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은 응시원서에 해당여부를 기재하고, 증빙서류 제출 시 관계법령에 따라 각 전형별 가산점 부여
전형절차
[전형절차] º 1차 전형(서류심사) ⇒ 2차 전형(면접심사) ⇒ 예비합격자 선정 ⇒ 최종합격자 선정 [합격기준] º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공고문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차기 전형 합격자 선정 ※ 채용분야별 응시자격, 결격사유, 전형절차/방법, 우대내용 등의 세부사항은 공고문 참조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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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결격사유(인사규정 제10조)] º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º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º 신체검사결과 채용실격으로 판정된 자 º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º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해임된 자 [최종합격자] º 최종합격자에 대해 신원조사(결격사유 확약서 작성), 채용신체검사 등을 실시하며 문제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함 ※ 채용분야별 응시자격, 결격사유, 전형절차/방법, 우대내용 등의 세부사항은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