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한국장학재단

한국장학재단 2025년 상반기 수시채용(교육관리관, 미화, 사서, 기간제근로자)

신입무기계약직,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대구,세종,경기
채용인원
5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5.29(목)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보건.의료,사회복지.종교,문화.예술.디자인.방송,경비.청소

응시자격

<채용 분야> ㅇ 일반직(행정직) 1명 - 교육관리관 1명 ㅇ 일반직(별정직) 2명 - 미화 1명 - 사서 1명 ㅇ 기간제근로자 2명 - 중앙취업지원센터 운영지원 2명 <공통 지원자격> ㅇ 기본 - 학력, 연령, 성별 및 전공 제한 없음 ※ 연령의 경우 재단 정년에 의거 만 60세(일반직(별정직)의 경우 만 65세) 미만인 자 ※ 단, 성별의 경우 '일반직(행정직) 교육관리관'은 '여성'만 지원 가능 - 2025. 7. 11.(금)부터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ㅇ 결격사유 - 한국장학재단 「인사규정」 제10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병역 -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기타 - 지원서 작성 시 인적사항, 어학시험점수, 가점사항 등 오기재에 따른 정보 불일치 시 불합격 처리 - 채용분야별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 중복 지원이 발견될 경우 불합격 처리 - 자격 미충족자가 임용 전후로 발견될 경우 합격취소 처리 ※ 채용분야별 응시자격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 공고문을 참조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준ㆍ고령자, 사회적배려대상자, 우대자격증(한국사능력검정시험) 소지자

가점 사항

ㅇ 취업지원대상자(보훈)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보훈)일 경우 가점(10% 이내) ※ 채용분야별 모집인원이 3명 이하이므로 원점수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가점은 합격순위에만 영향을 줌 ㅇ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의한 장애인일 경우 가점(5%) ㅇ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법」에 의한 보호종료 아동으로서 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보호시설을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자의 경우 가점(5%) ㅇ 준·고령자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준·고령자인 경우 가점(2%) ※ 일반직(별정직) 미화 분야에 한하여 가점 적용 ㅇ 사회적배려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지원서 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인 경우 가점(2%)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로서 지원서 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의 경우 가점(2%)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인 경우 가점(2%)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경우 가점(2%) ㅇ 우대자격증 소지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2급 이상인 경우 가점(2%) ※ 사회적배려대상자 및 우대자격증소지자 가점은 합산하여 최대 5%까지 부여 ※ 우대내용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 공고문을 참조

전형절차

ㅇ 서류전형 - 경험기술서(1개 항목) 및 자기소개서(4개 항목)를 평가하여 고득점 순으로 일반직(행정직) 및 기간제근로자는 6배수, 일반직(별정직)은 3배수 선발 ㅇ 인성검사 -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온라인으로 실시 ※ 인성검사 미응시 시 면접전형 응시 불가 ㅇ 면접전형 - 입사지원서 기반 응시자의 인성, 가치관, 의사소통, 직무적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전형절차 및 방법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 공고문을 참조

채용 분야

교육관리관미화사서중앙취업지원센터 운영지원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1. 채용 공고문.pdf
입사지원서2. 입사지원서 작성항목.pdf
직무기술서3. 직무기술서.pdf
기타별첨자료.zip

결격사유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채용 신체검사 결과 채용 부적격으로 판정된 자 3. 전직 중 불미한 소행 또는 근무태만으로 인하여 해직된 자 4. 병역 기피자 또는 군복무 이탈자 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6. 채용비위(「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해당하는 채용비위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연루자 및 부정합격자로서 합격 취소, 임용 취소 또는 면직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 공고문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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