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관광개발(주)
2025년 2차 공개경쟁 채용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경비.청소,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음식서비스,환경.에너지.안전
응시자격
(공통) 코레일관광개발(주) 채용운영 세칙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붙임 1] 채용운영 세칙 제15조(직원 채용의 결격사유) 참조 · (공통) 임용일부터 근무가 가능한 자 * 임용일 변동 가능 - (승무원숙사 입퇴실관리, 환경미화, 영양사) : 2025. 7. 16.(수) - (열차승무원, 열차영업, 관광사업, 레일바이크, 낙산연수원, 안전관리자, MICE, 경영지원) : 2025. 7. 21.(월) · (공통) 학력 · 성별 제한 없음. · (응시연령) - (낙산(객실청소/외부환경), 승무원숙사 입퇴실관리, 환경미화) :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65세(정년) 미만 - (열차승무원, 열차영업, 관광사업, 레일바이크, 낙산(프론트), 영양사, 안전관리자, MICE, 경영지원) :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60세(정년) 미만 · (자격제한경쟁) - 영양사 : 「식품위생법 제52조」에 따른 영양사 면허증 소지자 中 집단급식소 경력 1년 이상인 자 - 안전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에 해당하는 자 中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의 안전관리 업무경력 1년 이상인 자 · (경력제한경쟁) - MICE : 동종업무 경력 5년이상인 자 / 면접 시 본인이 작성한 제안서 등 포트폴리오 발표 가능한 자 - 경영지원(인사운영) : 급여 및 4대 보험관리, 퇴직금 정산 등의 업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경영지원(재무회계) : 회계결산 및 재무제표 작성 및 분석 관련 업무경력 2년 이상인 자
우대조건
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대상자, 기초생활 수급자, 다문화가족 구성원, 북한이탈주민, 자립지원대상자(보호종료 아동)
가점 사항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31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6. '아동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자립지원대상자(보호종료 아동)
전형절차
서류심사 > 온라인 종합인성검사(제한경쟁 限) > 면접심사 > 증빙서류 검증 > 결격사유 및 신체검사서 확인 > 최종합격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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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채용운영 세칙 제15조(직원 채용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 결격사유가 있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완료되거나 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법률에 의해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5. 병역을 기피한 자 6. 타 직장에서 부정행위 또는 태만으로 인하여 해임된 자 7.「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8.「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9. 미성년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및 청소년대상 성범죄 * 세부사항 :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