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계약직(농촌공간광역지원기관 운영 인력) 채용 공고

신입+경력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제주
채용인원
2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5.30(금)

직무분야 (NCS)

농림어업

응시자격

<공통> -성별, 연령 제한 없음 -임용예정일(2025년6월)부터 즉시 업무 및 출퇴근 가능한 자 -공사 인사규정 제9조의 임용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남자의 경우,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지역제한 없음(근무지로 출퇴근 가능한 자) <전문계약직> -관련분야 박사* / 기술사** / 건축사 취득한 자 * 도시계획, 문화, 관광, 건축, (농)토목, 농촌경제, 조경 등 지역개발 관련 학과 ** 도시계획, 문화, 관광, 건축, (농)토목, 농촌경제, 조경 등 지역개발 관련 분야

우대조건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면접전형에서 동점자 처리기준에 따라 우대

가점 사항

우대사항 없음. 단,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면접전형에서 동점자 처리기준에 따라 우대

전형절차

○ 서류전형 -제출 서류를 통해 응시자의 자격·경력 및 지원서 작성적합도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적격자 전원 선발)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의 5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채용예정 인원의 5배수 이내로 서류전형 합격자 선발 <전문계약직> (총) 100점 = (경력) 20점, (자기소개서) 80점[지원동기 20+조직이해 20+공직윤리 20+발전가능성 20] <일반계약직> (총) 100점 = (경력) 20점, 자격 20점, (자기소개서) 60점[지원동기 15+조직이해 15+공직윤리 15+발전가능성 15] ○ 면접전형 -블라인드 면접으로 아래 기준으로 직무적합성 및 직업수행능력을 평가 -직무적합성(40) 및 직무수행능력(60)을 평가하여 총점 60점 이상 득점한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동점자 처리기준 : (1순위) 취업지원대상자, (2순위) 서류전형 고득점자

채용 분야

전문계약직(농촌공간광역지원기관 운영 인력)일반계약직(농촌공간광역지원기관 운영 인력)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채용공고문_제주_계약직(농촌공간광역지원기관 운영 인력).pdf
입사지원서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양식.hwp
직무기술서직무기술서.zip

결격사유

공사 인사규정 제9조(결격사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니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에 임용될 수 없습니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채용신체검사 및 신원조회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그 밖에 채용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또는 채용 공고문에 불합격 처리 기준으로 정한 행위를 한 자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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