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
2025년 한국교통안전공단 상반기 정규직 직원 채용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교육.자연.사회과학,운전.운송,건설,기계,전기.전자,정보통신
응시자격
□ 모집분야 및 자격조건 <경력직 3명> [연구교수 4급-항공정비 1명] ○ 공고문 참조 [연구교수 4급-항공관제 1명] ○ 공고문 참조 [기술 5급-철도(신호) 1명] ○ 공고문 참조 <신규직 68명> [행정 6급-일반 10명] ○ 공고문 참조 [행정 6급-전산 2명] ○ 공고문 참조 [행정 6급-일반(장애) 1명] ○ 공고문 참조 [행정 7급-일반(고졸) 2명] ○ 공고문 참조 [기술 6급-자동차검사(일반) 27명] ○ 공고문 참조 [기술 6급-검사연구(일반) 1명] ○ 공고문 참조 [기술 6급-검사연구(데이터) 1명] ○ 공고문 참조 [기술 6급-내압용기검사 1명] ○ 공고문 참조 [기술 6급-궤도(삭도)검사(기계) 1명] ○ 공고문 참조 [기술 6급-궤도(삭도)검사(전기) 1명] ○ 공고문 참조 [기술 6급-기계식주차장(기계) 3명] ○ 공고문 참조 [기술 7급-자동차검사(고졸) 4명] ○ 공고문 참조 [연구교수 6급-교통 4명] ○ 공고문 참조 [연구교수 6급-체험교육 3명] ○ 공고문 참조 [연구교수 6급-기계/자동차 6명] ○ 공고문 참조 [연구교수 6급-항공,드론안전 1명] ○ 공고문 참조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 등
가점 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 등(자세한 사항은 채용공고문 참조)
전형절차
□ 전형 상세내용 ○ 공고문 참조 □ 전형일정 ○ 채용공고 : 3.24(월) ○ 원서접수 : 3.28(금) ~ 4.8(화) 18:00 ○ 서류합격자 발표 : 4.28(월) ○ 필기전형 : 5.10(토) ○ 필기합격자발표 : 5.16(금) ○ 1차 면접전형 : 5.26(월) ~ 5.30(금), 인성검사 현장 진행 ○ 1차 면접 발표 : 6.10(화) ○ 2차 면접전형 : 6.17(화) ~ 6.20(금) ○ 합격예정자 발표 : 7.11(금) ○ 최종합격자 발표 : 7.17(목) ○ 임용예정일 : 7.21(월)
채용 분야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결격사유
□ 채용 결격 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합한 사람 ○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경력/신규직) 공단 임금피크제 연령(만58세) 초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