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태원
2025년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 제1차 공무직(운영직) 신규직원 채용 공고
직무분야 (NCS)
경비.청소,전기.전자
응시자격
[공통 지원자격] 1. 국립생태원 「인사규정」제16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임용예정일 기준 직군별 정년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 - 정년 : 만 61세 - 단, 공무직 (경비, 청소) 직군 정년 : 만 65세 3. 채용 확정 후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4.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단, 고졸제한채용의 경우 제외 5. 허위사항 기재 및 중복지원 불가(사후 적발시 채용취소) [공무직-운영직 지원자격] -시설계 담당(B등급): 전기설비 안전관리자 자격 보유자 (전기기사·전기기능장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이상, 전기산업기사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4년이상) -청소반, 청소, 경비(K~H등급): 직무별 업무 특성과 관련된 경력이 있는자 ※ 자세한 내용은 채용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대조건
보훈, 장애인, 의사상자, 공공기관 청년인턴(3개월 이상), 국립생태원 근무(6개월 이상), 근무예정지 졸업자 및 지역거주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다문화가족 자녀, 한국사능력검정 자격취득자, 국립생태원 청년인턴 최우수인턴, 경력단절여성(1년 이상)
가점 사항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특수임무수행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제9항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장애인 및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한 취업보호 대상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 청년인턴 근무 경력자(3개월 이상) ○ 국립생태원에서 연속적으로 6개월 이상 근무한 자* * 일반직, 공무직, 기간제, 파견·용역근로자 등 비정규직 포함 인정 ○ 근무예정지역(시·군) 소재 초·중·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공고일 기준 현재 2년 이상 거주자 * 초등·중등·고등학교 중 하나만 인정(중복적용 안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및 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제19조제3항에 따른 한국사능력검정 자격 취득자 ○ 국립생태원 청년인턴 최우수인턴 ○ 경력단절 기간이 1년 이상인 경력단절여성* * 여성으로서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하의 자녀를 확인할 수 있고, 서류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직장이력이 1년 이상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전형절차
1.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접수기간 : '25.5.21(수) 09:00 ~ 6.6(금) 18:00 까지 - 접수방법 : 원서접수사이트 (https://nie.fairy.im/announcement/detail/2)에 온라인 접수 2. 서류전형 - 일시: '25.6.10(화) / 합격자 발표: 6.11(수) 3. 면접전형 ※ 시험장: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 예정(변경 가능) - 일시: ‘25.6.12(목)∼6.16(월) / 합격자 발표: 6.18(수) - 면접전형 방법: 경험·인성 면접 - 평가내용: 직무·직위 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 등 - 합격자선정: 채용 예정 인원의 1배수 선발 4. 결격확인 ※ 채용 결격사유 발생시 임용 이후에도 임용 취소 - 기간: ‘25.6.18(수) ~ 6.25(수) - 결격사유 및 비위면직자 확인 등 채용 결격사유를 검증 5. 최종 합격자 발표: ‘25.7.9(수) 6. 임용: ’25.7.14(월)
채용 분야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결격사유
가. 임용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병역법」 제76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개인 신상에 관한 이력사항 및 서류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장하여 제출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해당하는 자 ○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취업·임용이 제한되는 자 나. 배치전 건강진단 ○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 대상 직무(경비 등)에 배치 예정인 시험 최종합격자 대상 ○ 배치전 건강진단 결과 부적합 판정시 합격 취소 ※ 특수건강진단기관이 발급한 배치전 건강진단 결과표로 확인 ※ 건강진단 비용은 국립생태원에서 부담하며, 국립생태원 특수건강진단 계약 체결 기관에서 검진(합격자 발표시 별도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