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암센터
2025년도 5월 국립암센터 레지던트 상급년차 추가모집 공고
직무분야 (NCS)
보건.의료
응시자격
○ 사직일(해당 지원과목 최종 상급년차 수련의 사직일을 기준으로 함)로부터 수련개시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경과하는 자, 군전역자, 외국수련자, 전문의의 다른 전문과목 수련인정 기준 적용과의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취득 예정자 - ’24년 이후 사직(임용포기)한 자로서 위 지원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24년 사직 당시 수련 중(임용예정)이던 병원(기관) 과목으로만 지원 가능 - ’24. 2월 발생한 추가수련을 미이수한 자는 ’24년 사직 당시 수련 중이던 병원(기관) 과목에 지원하는 경우 승급된 연차로 지원 가능 · 하반기 수련개시자(’23년 하반기 수련개시한 레지던트 1년차 포함)도 승급된 연차로 지원 가능(동일병원(기관) 과목에 합격하여 ’25.6~11월 수련하는 경우 해당 수련연도 이수 인정) ○ 국립암센터 인사규정 제9조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우대조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취업지원대상자별 적용비율(5~10%)을 각 전형단계별 가산]
가점 사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취업지원대상자별 적용비율(5~10%)을 각 전형단계별 가산]
전형절차
○ 면접성적 100%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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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채용신체검사 기준에 부적합한 자 10. 채용비위에 연루되어 채용이 취소되거나 직권면직된 자로 해당 결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의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1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