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 대구경북환경본부 미래폐자원거점수거센터 운영사업 기간제근로자(촉탁라급) 채용 공고

신입+경력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대구
채용인원
1명
학력
고졸,대졸(2~3년),대졸(4년)
접수마감
6.4(수)

직무분야 (NCS)

운전.운송

응시자격

- 공통사항 ㅇ 한국환경공단 인사규정 제16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 공단 인사규정 제59조에 의거 영리업무 및 겸직근무자 제외 ㅇ 공직자윤리법 제17조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ㅇ 남성의 경우, 공고일 현재 병역필 또는 면제자 ㅇ 임용예정일부터 근무가 가능한 자 ㅇ 공단 채용분야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아래 응시자격 확인) ※ 공무원 임용대기, 기업 등 취업이 결정된 자 응시 불가(임용예정일 기준) - 촉탁라급 1. 해당분야의 기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2. 고등학교 졸업(동등의 자격이 있다고 국가가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후 3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이 있는 자 3. 해당분야의 학사학위 소지자(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전문학사 졸업 후 2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이 있는 자 ※ 기술자격은「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채용분야와 관련되는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을 말함 ※ 지게차 운전 분야는 전공 제한은 없으나, 반드시 건설기계조종사면허(3톤 미만의 지게차) 또는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증을 소지하여야함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저소득층, 자립준비청년 등

가점 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취업보호대상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저소득층, 자립준비청년 등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절차

□ 지원절차 및 방법 ㅇ 공고 및 지원서 접수 → 서류전형 → 면접전형 → 최종발표 ㅇ 서류전형 : 자격사항, 우대사항과 자기소개서 항목 등 종합평가하여 모집인원 3배수 내 선발 ㅇ 면접전형 : 업무수행역량, 지식과 경험, 발전 가능성 등 직무수행 적격성 평가 ㅇ 합격자결정 : 면접위원 평균점수 6할 이상(가점 포함) 득점자 중 고득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내에서 결정 ㅇ 최종합격자발표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자세한 사항은 채용 공고문 참조

채용 분야

촉탁라급(지게차운전)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붙임1)채용공고문.hwp
입사지원서(붙임2)입사지원서.hwp
직무기술서(붙임3)직무기술서.hwp

결격사유

※ 공단 인사규정 제16조 및 제59조 제1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제59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① 직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직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업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공단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공단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직원이 상업ㆍ공업ㆍ금융업 기타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경우 2. 직원이 상업ㆍ공업ㆍ금융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ㆍ감사ㆍ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기타 임원이 되는 것 3. 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기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② 직원이 제1항의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라 취업심사 대상인 경우, 채용일(근로계약 시작일) 이전까지 정부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여부 확인’ 또는 ‘취업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정부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일정상 채용일(근로계약 시작일) 이전까지 취업승인 여부 통보가 불가능할 경우 ‘우선취업결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후 정부공직자 윤리위원회 심사 결과 취업불가로 결정된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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