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 비정규직(육아휴직 대체인력) 간호사 채용 공고_헌혈의집 구미센터
직무분야 (NCS)
보건.의료
응시자격
1. 간호사 면허 소지자 2. 대한적십자사 직원운영규적 제20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3. 임용예정일부터 근무가능한 자 4. 병역볍 제76조 제1항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가점 사항
<취업지원대상자> -(대상)「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우대사항)서류 과락점수 이상시 우선합격 -각 전형별 만점의 5~10% ※ 취업지원대상자는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우선합격에서 제외 및 가점 미부여 (단, 응시자수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점을 적용한 점수로 평가함) <장애인> -(대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우대사항)서류 과락점수 이상시 우선합격 -각 전형별 만점의 10% <북한이탈주민> -(대상)「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각 전형별 만점의 5% <자기개발사항> ○어학성적 보유자(임용예정일 기준으로 유효기간(2년) 내 아래 점수 이상 취득자)(5점)(중복적용 불가) - 토익 600점, 뉴텝스 227점, 일본어 JPT 600점 또는 중국어 신HSK 4급 이상 보유자 ※단, 인사혁신처 사이버 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사전 등록한 어학 성적이 임용예정일까지 유효한 점수도 인정함 ※통합채용포털에 외국어 성적을 등록하였을 경우 정부24 ‘어학성적 사전등록 확인서’ 제출 ○ 업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중복적용불가) ※채용공고 개시일 이전 취득(최종합격)한 자격증에 한함 ※자체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한 것만 인정 - 10점 : 컴퓨터활용능력 1급, 정보처리기사 - 7점 : 컴퓨터활용능력 2급, 워드프로세서(2012년 이전은 워드프로세서 1급),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 5점 : 정보처리기능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1996년 이전은 정보통신운영기능사 2급) ○ 적십자 관련 자격증 1개 이상 보유자(5점, 중복적용불가) -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 청소년지도사, 응급구조사, 수상안전강사, 수상구조사, 사회심리적지지(PSS)강사, 응급처치강사, 수화통역사 ※채용공고 개시일 이전 취득(최종합격)한 자격증에 한함 ※자체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한 것만 인정 ○ 해당 면허증 취득 이후 적십자사,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국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5월 초과 경력 - 채용공고 개시일 이전 경력까지 인정, 해당 직종 근무경력에 한함 - 경력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함께 제출해야 인정 ※청년인턴 및 단시간 경력 인정 / 초단시간 경력 미인정 ○채용공고 개시일 이전 헌혈경력 5회 이상인 자 (*헌혈로 인한 표창 및 포상과 중복 적용 불가) - 채용공고 개시일 이전 경력에 한하며 대한적십자사에서 발급한 헌혈확인증명서, 헌혈유공장 사본, 포상확인증명서에 한해 인정 -(5점) 헌혈 20회 이상/ (4점) 헌혈 10회 이상/ (3점) 헌혈 3회 이상 ○사회봉사활동 50시간 이상인 자 - 채용공고 개시일 이전 활동에 한하며 VMS(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 또는 나눔포털 1365 또는 청소년자원봉사시스템(dovol) 또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활동 확인서(※반드시 상세내역 포함) 제출 시 인정되며, 동일일자 및 동일봉사 활동인 경우 중복적용 불가 * 헌혈가점, 헌혈로 인해 인정받은 사회봉사활동 가점과 헌혈유공장 가점은 중복적용 불가, 지원자에게 유리한 점수로 인정 -(7점)200시간 이상/ (5점)100시간 이상/ (2점)50시간 이상 ○표창 및 포상 - 채용개시일 이전 고등학교 이상 경력에 한함 - (5점) 대통령 / (4점) 국무총리 또는 대한적십자사 회장 / (3점) 장관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 ○RCY 활동경력 - 채용공고 개시일 이전 고등학교 이상 경력에 한함 * RCY 활동으로 인한 ‘표창 및 포상’과 ‘RCY 활동경력’ 중복 적용 불가 - (3점) 4년이상 /(2점) 3년이상 4년 미만
전형절차
가. 1차 서류 심사(채용 예정 인원의 5배수 이내) - 서류 점수가 40점 이상인 자에 한해 고득점 서열순으로 합격자 결정 - 동점자는 모두 합격 처리. 총 40점 미만자는 불합격 처리 나. 2차 면접 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다대다 종합면접 - 상위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동점자 처리는 1) 취업지원대상자, 2) 장애인, 3) 서류전형 점수, 4) 채용업무 근무 경력자 순으로 결정
채용 분야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결격사유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