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구보훈병원] 2025년도 상반기 전공의(상급년차) 추가 모집 공고
직무분야 (NCS)
보건.의료
응시자격
-?사직일(해당 지원과목 최종 상급년차 수련의 사직일을 기준으로 함)로부터 수련개시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경과하는 자, 군전역자, 외국수련자, 전문의의 다른 전문과목 수련인정 기준 적용과의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취득 예정자 · ’24년 이후 사직(임용포기)한 자로서 위 지원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24년 사직 당시 수련 중(임용예정)이던 병원(기관)·과목·연차로만 지원 가능 · ’24.2월 발생한 추가수련을 미이수한 자는 ’24년 사직 당시 수련 중이던 병원(기관)· 과목에 지원하는 경우 승급된 연차로 지원 가능 - 하반기 수련개시자(’23년 하반기 수련개시한 레지던트 1년차 포함)도 승급된 연차로 지원 가능(동일병원(기관)과목에 합격하여 ’25.6~11월 수련하는 경우 해당 수련연도 이수 인정) -?공단 인사규정 제18조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서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되지 않는 자 -?수련중인 전공의 지원 불가(수련환경평가위원회 모집 공고일 기준) ※?전항을 전부 충족해야함
우대조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우대(가점10%부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각종 보훈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우대(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상 가점 부여)
가점 사항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우대(가점10%부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각종 보훈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우대(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상 가점 부여)
전형절차
- 병원 원서교부 및 접수 : ‘25. 5. 21.(수) ~ 5. 27.(화) 17:00까지 / 대구보훈병원 교육연구실 우편 및 방문접수 - 면접(실기)시험 : ’25. 5. 28.(수) / 장소 별도 공지 - 합격자 발표 : ’25. 5. 29.(목)/ 대구보훈병원 홈페이지 또는 개별 통보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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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 및 임용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의2.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9.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10. 신체검사 결과 감염성 질환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12.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이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13. 노인복지법 제39조의 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장애인 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는 사람 ② 임원 및 직원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발 즉시 채용을 취소한다. 1. 채용과정에서 청탁 등 채용비위가 발생한 경우 2. 임직원의(퇴직자 포함) 가족과 친척을 부당하게 채용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