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5년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제2차 채용 공고

신입+경력정규직,무기계약직,비정규직,청년인턴(체험형)마감
근무지역
서울
채용인원
32명
학력
학력무관,고졸,대졸(2~3년),대졸(4년)
접수마감
6.4(수)

직무분야 (NCS)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교육.자연.사회과학,사회복지.종교,운전.운송

응시자격

[공통] - 진흥원 정년의 의거 만 60세 미만인 자(임용(예정)일 기준)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임용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남자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자 - 진흥원 인사규정 및 법률에 의거한 취업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자 [일반직5급_경본,여본], [공무직], [기간제B,C,E~H], [기간제(대체)A~C,E] ※ 관련분야: ①성평등(여성폭력방지)·인권·사회복지 등 ②경영, 인사, 회계, 홍보, 전산(정보화), 교육, 법무, 사서(기록물) 등 채용 관련직무에 종사한 경력 [필수] [공무직]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관련 시설 상담원 자격 중 1개 이상 수료 후 1년 이상 해당 경력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1. 관련분야 4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2. 공무원 9급직 이상 및 공공기관에서 6급 상당으로 재직한 자 3. 2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관련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자 4. 학사 학위 취득 자 5. 그밖에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거나 임용예정부서의 업무분야에 특수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자 [상담직다급] ※ 관련분야: ①성평등(여성폭력방지)·인권·사회복지·상담 등 [필수]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관련 시설 상담원 자격 중 1개 이상 수료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1. 관련분야 4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2. 공무원 9급직 이상 및 공공기관에서 6급 상당으로 재직한 자 3. 2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관련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자 4. 학사 학위 취득 자 5. 그밖에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거나 임용예정부서의 업무분야에 특수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자 [일반직5급_중앙디성센터], [기간제D], [기간제(휴직대체)D], [기간제(장애인제한)] [필수] (휴직대체D) 성폭력 관련 시설 상담원 자격 수료 [필수] (기간제(장애인제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1.「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 2.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보처리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민법」 제3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서 성폭력등 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9급 이상 공무원,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등에서 임직원으로 성폭력등 방지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기간제A] [필수] 1. 1종 또는 2종 보통운전면허소지자(국내면허증에 한함) 2.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시험(면접)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자동차운전면허증은 당해 시험의 최종(면접) 시험예정일 현재 유효하여야 함 (면허정지 중 또는 면허정지 예정인 경우, 임시운전증명서, 연습면허, 임시면허는 응시 불가), 실제 차량 운전이 가능한 자,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 사실이 없는 자 [청년인턴(체험형)] [필수] 「청년고용촉진특별법」시행령 제2조에 의거, 15세 이상 34세 이하인자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1. 대학 재학생을 포함한 청년 2. 행정업무 가능자로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 ※ 취업이 결정된 자는 제외 (공무원 임용대기자 포함) ※ 다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거 제대군인(사회복무요원 포함) 및 「병역법」제74조의2에 의거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제외)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사람은 응시연령 상한을 다음과 같이 연장 - 복무기간 1년 미만 1세, 1년 이상 2년 미만 2세, 2년 이상 3세 연장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가점 사항

[공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5~1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5%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분야별 선발 예정인원이 3인 이하인 분야는 <국가유공자 등 채용시 가점제도 관련 보훈처 가이드라인, 2022.6.14.>에 따라 가점 적용하지 않음. 단,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 선발함. ※ 가점사항 중복 시 각 전형별 만점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합산함 [기타 우대사항] [일반직5급] ㅇ운영지원팀: 공공기관 해당업무 경력자 ㅇ교육연수팀: 여성폭력 관련 분야, 공공기관 해당 업무 경력자 ㅇ삭제지원팀: 1. 정보처리기사, 정보보안기사 등 전산 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공공기관 정보화 업무 경험자 2. (시스템운영) 시스템 운영 및 관리 경력자, IT 관련 자격증 소지자 [상담직다급] 성폭력전문상담원 교육 수료자 혹은 성희롱 상담·사건처리 관련 업무 경험자 [기간제근로자] ㅇ상담연계팀: 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관련 시설 상담원 자격 수료자, 청소년 상담사·청소년 지도사·사회복지사 자격 소지자 ㅇ학술연구팀: 여성사 전공자 [기간제근로자(휴직대체)] ㅇ경영지원팀: 공공기관 해당 업무 경력자 ㅇ운영지원팀: 회계 관련 자격증 소지자 및 공공기관 해당업무 경험자 ㅇ평가컨설팅팀: 성폭력전문상담원 교육 수료자 혹은 성희롱 상담·사건처리 관련 업무 경험자 ㅇ상담연계팀: 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관련 시설 상담원 자격 수료자, 청소년 상담사·청소년 지도사·사회복지사 자격 소지자 [기간제근로자(장애인제한경쟁)] 컴퓨터 관련 전공자, IT 관련 자격증 소지자

전형절차

(서류 및 면접심사) - 서류전형 : 구비서류 및 자격기준 충족 여부 평가(100점)를 통해 5배수 선발 -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으로 직무역량, 인성 등을 종합 평가(100점)

채용 분야

일반직5급(경영기획본부 운영지원팀)일반직5급(여성폭력방지본부 교육연수팀)일반직5급(중앙디성센터 삭제지원팀_삭제지원)일반직5급(중앙디성센터 삭제지원팀_시스템운영)상담직다급(여성폭력방지본부 평가컨설팅팀)공무직(여성폭력방지본부 1366중앙센터(3교대))기간제근로자A(경영기획본부 경영지원팀)기간제근로자B(여성폭력방지본부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기간제근로자C(여성폭력방지본부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기간제근로자D(중앙디성센터 역량강화팀)기간제근로자E(중앙디성센터 상담연계팀)기간제근로자F(중앙디성센터 상담연계팀)기간제근로자G(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 학술연구팀)기간제근로자H(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 전략사업팀)기간제근로자(휴직대체)A(경영기획본부 경영지원팀)기간제근로자(휴직대체)B(경영기획본부 운영지원팀)기간제근로자(휴직대체)C(여성폭력방지본부 평가컨설팅팀)기간제근로자(휴직대체)D(중앙디성센터 상담연계팀)기간제근로자(휴직대체)E(중앙디성센터 상담연계팀)기간제근로자(장애인제한경쟁)청년인턴(체험형)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2025년 제2차 채용 공고문.pdf
직무기술서직무설명서.pdf

결격사유

- 본 채용은 채용 전 과정(서류전형, 면접전형)에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함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에 블라인드 채용 의도에 반하는 내용 기재 시 결격처리 됨 -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아동학대 및 성폭력 관련 입건 사실이 있는 자는 채용이 취소됨 진흥원 인사규정 제15조(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신설 2023. 8. 22.> 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신설 2023. 8. 22.>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면직,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10. 진흥원에서 파면, 해임 등의 사유로 퇴직한 자 11. 다른 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2. 부정합격자(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에 해당하는 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1조(가족 채용 제한) 에 해당하는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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