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2025년도 5월 레지던트 1년차 추가 모집 공고
직무분야 (NCS)
보건.의료
응시자격
1. 인턴 수료자 또는 해당연도 수료 예정자 - '23.3~'24.2월('23수련연도) 당시 인턴: '24.2월 발생한 추가 수련을 미이수한 경우, '24년 상반기 모집에서 합격했던 병원·과목에만 지원 가능 단, '24년 레지던트 1년차에 미지원하였거나 불합격하여 '24년 상반기 모집에서 합격했던 병원·과목이 없는 자는 레지던트 1년차 지원 가능 (결원 점위내에서 모집) 2. 금번 모집에 한하여 필기시험 면제 3.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지원하려는 자 떠는 선발된 자는 지원 가능 4. 수련 중인 전공의(레지던트)는 지원 불가
우대조건
해당없음
가점 사항
해당없음
전형절차
1. 전형절차 (1) 서류전형(적격여부 검토)- (2) 면접전형 - (3) 최종합격자 결정 2. 배점기준: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 * 필기시험 40%(금번 모집에 한하여 면제), 인턴성적 25%, 면접시험 15%, 선택평가 20%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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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제8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8.9.27.>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4.12.24>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개정 2014.12.24>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개정 2014.12.24>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개정 2014.12.24>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개정 2014.12.24.>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19.10.1.>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신설 2019.10.1.>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 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개정 2014.12.24.> 8.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신설 2014.12.24.> 9.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신설 2018.9.27., 개정 2019.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