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2025년도 5월 레지던트 상급년차 추가 모집 공고
직무분야 (NCS)
보건.의료
응시자격
1. 사직일(해당 지원과목 최종 상급년차 수련의 사직일을 기준으로 함)로부터 수련개시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경과하는 자, 군전역자, 외국수련자, 전문의의 다른 전문과목 기준 적용과의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취득 예정자 - '24년 이후 사직(임용포기)한 자로서 위 지원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24년 사직 당시 수련 중(임용예정)이던 병원·과목으로만 지원 가능 - '24.2월 발생한 추가수련을 미이수한 자는 '24년 사직 당시 수련 중이던 병원·과목에 지원하는 경우 승급된 연차로 지원 가능 하반기 수련개시자('23년 하반기 수련개시한 레지던트 1년차 포함)도 승급된 연차로 지원 가능 (동일병원·과목에 합격하여 '25.6~11월 수련하는 경우 해당 수련연도 이수 인정)
우대조건
해당없음
가점 사항
해당없음
전형절차
1. 전형절차 (1) 서류전형(적격여부 검토) - (2) 면접전형 - (3)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100%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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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제8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8.9.27.>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4.12.24>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개정 2014.12.24>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개정 2014.12.24>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개정 2014.12.24>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개정 2014.12.24.>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19.10.1.>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신설 2019.10.1.>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 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개정 2014.12.24.> 8.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신설 2014.12.24.> 9.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신설 2018.9.27., 개정 2019.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