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서울동부혈액원 비정규직 육아휴직 대체(임상병리사) 채용 공고
직무분야 (NCS)
보건.의료
응시자격
○ 임상병리사 면허소지자 또는 취득 예정자 - 면허 취득예정자의 경우 임용시에는 면허를 소지하여야함 ○ 임용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 병역법 제76조에 따른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자 ○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 제20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우대조건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가점 사항
<취업지원대상자> -(대상)「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우대사항)서류 과락점수 이상시 우선합격 -각 전형별 만점의 5~10% ※ 취업지원대상자는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우선합격에서 제외 및 가점 미부여 (단, 응시자수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점을 부여함) <장애인> -(대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우대사항)서류 과락점수 이상시 우선합격 -각 전형별 만점의 10% <북한이탈주민> -(대상)「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각 전형별 만점의 5% <서류심사 가점 반영요소> ○ 어학 성적 보유자(임용예정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2년 내 취득한 점수에 한해 인정) * 단, 인사혁신처 사이버 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사전 등록한 어학 성적이 임용 예정일까지 유효한 점수도 인정함 - 토익 600점, 뉴텝스 227점, 일본어 JPT 600점 이상 또는 중국어 신HSK 4급 이상 보유자 ○ 업무관련 자격증 - 정보 분야 관련 자격증 소지자(중복 적용 불가) - 채용 공고 개시일 이전 취득(최종 합격)한 자격증에 한함 - 컴퓨터활용능력 1급, 정보처리기사, 컴퓨터활용능력 2급, 워드프로세서(2012년 이전은 워드프로세서 1급),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기능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1996년 이전은 정보통신 운영기능사 2급) *자격증 보유로 인한 총점이 10점을 넘는 경우에도 최대 10점까지 인정 (예시) 컴퓨터활용능력 1급,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소지→가점이 높은 자격증 1개 인정 ○ 적십자 관련 자격증 1개 이상 보유자 (채용 공고 개시일 이전 취득(최종 합격)한 자격증에 한함) -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 청소년지도사, 응급구조사, 수상안전강사, 수상구조사, 심리사회적지지(PSS)강사, 응급처치강사, 수화통역사 자격증 보유자 ○ 업무 경력 - 해당 면허증 취득 이후 해당 직종에 근무한 경력에 한하여 인정 - 경력은 우리사 또는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국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경력에 한하여 인정 - 청년인턴 및 단시간 경력은 인정(단, 초단시간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단일 기관 6개월 미만 경력은 미인정 - 경력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경력 인정 ○ 헌혈경력 5회 이상인 자 (채용공고 개시일 이전 취득분에 한해 인정) - 헌혈경력은 대한적십자사에서 발급한 헌혈확인증명서 또는 헌혈유공장 사본 또는 포상확인증명서 제출 시 인정 - 헌혈 가점, 헌혈로 인해 인정받은 사회봉사활동 가점과 헌혈유공장 가점은 중복 적용 불가 ○ 사회봉사 활동 시간이 50시간 이상인 자(채용공고 개시일 이전 취득분에 한해 인정) - VMS(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또는 나눔포털1365 또는 청소년자원봉사시스템(dovol) 또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활동 확인서 제출 시 인정되며, 동일일자 및 동일 봉사활동인 경우 중복 적용 불가 ○ 고등학교 이상경력에서 RCY 활동 경력 3년 이상인 자(채용공고 개시일 이전 취득분에 한해 인정) - RCY 활동으로 인한 ‘표창 및 포상’으로 가점을 부여받았다면, RCY활동 경력 가점은 부여하지 않음(중복 적용 불가) ○ 표창·포상(채용공고 개시일 이전 취득분에 한해 인정) - 표창은 최고 점수에 해당하는 표창 1개만 적용(중복 적용 불가) - 고등학교 이상 경력에서 장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장, 국무총리, 대한적십자사 회장, 대통령 표창 경력이 있는 자 - 헌혈 유공장 사본 또는 회장 표창 사본 또는 포상 확인증명서 제출시 회장 표창 가점 인정 - 헌혈가점, 헌혈로 인해 인정받은 사회봉사활동 가점과 헌혈 유공장 가점은 중복적용 불가(지원자에게 유리한 점수로 인정)
전형절차
○ 전형 방법 1. 1차 서류심사(채용 예정인원의 7배수 이내) 2. 2차 면접전형(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응시원서접수: 2025.5.22(목) ~ 6.6(금) 18:00까지(마감시간 준수) ○ 접수방법: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방문접수 불가)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2025.6.12(목) / 혈액관리본부 홈페이지 게시 ○ 면접전형: 2025.6.18(수) ○ 최종합격자 발표: 2025.6.23(월) / 혈액관리본부 홈페이지 게시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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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 제20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13.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