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서울동부혈액원 비정규직 한시적근로자(장애인) 채용 공고
직무분야 (NCS)
보건.의료
응시자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 임용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 병역법 제76조에 따른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자 ○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 제20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가점 사항
<취업지원대상자> -(대상)「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우대사항)서류 과락점수 이상시 우선합격 -각 전형별 만점의 5~10% ※ 취업지원대상자는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우선합격에서 제외 및 가점 미부여 (단, 응시자수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점을 부여함) <북한이탈주민> -(대상)「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각 전형별 만점의 5%
전형절차
1. 전형 방법 가. 1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추천 의뢰(서류심사) / 추천한 인원 모두 서류심사 합격자로 결정 나. 2차 면접전형(서류합격자 대상) 2. 응시원서 접수: 2025. 5. 22(목) ~ 6. 6(금) 18:00까지 (마감 시간 준수) 3. 접수방법 ? 서대문센터 지원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역본부 이메일 접수 - 이메일 주소 : ch21@kead.or.kr - 접수 문의(담당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역본부 취업지원부 임채현 과장 (02-6320-7066) ? 다산센터 지원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북부지사 이메일 접수 - 이메일 주소 : hhpark@kead.or.kr - 접수 문의(담당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북부지사 취업지원부 박현희 차장 (031-850-4503) 4.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2025.6.12(목) /혈액관리홈페이지 게시 5. 면접전형: 2025.6.18(수) 6. 최종합격자 발표: 2025. 6.23(월) /혈액관리홈페이지 게시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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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 제20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 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 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13.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