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 2025년도 5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1년차, 상급년차) 추가모집
직무분야 (NCS)
보건.의료
응시자격
[공통자격]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1항(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서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되지 않는 자 [인턴] ○ 의사면허증 취득자 또는 해당연도 취득 예정자 ○ 2023년 하반기 수련개시한 인턴은 동일병원의 인턴으로 지원 가능(동일병원에 합격하여 2025.6~11월 수련하는 경우 인턴 이수 인정) [레지던트 1년차] ○ 인턴 수료자 또는 해당연도 수료 예정자 ·가정의학과 : 의사면허 취득자 또는 해당연도 취득 예정자 ○ 2023.3∼2024.2월(2023수련연도) 당시 인턴 : 2024.2월 발생한 추가수련을 미이수한 경우, 2024년 상반기 모집에서 합격했던 병원·과목에만 지원 가능 ○ 2024년 레지던트 1년차에 미지원하였거나 불합격하여 2024년 상반기 모집에서 합격했던 병원·과목이 없는 자는 레지던트 1년차 지원 가능 [레지던트 상급년차] ○ 사직일(해당 지원과목 최종 상급년차 수련의 사직일을 기준으로 함)로부터 수련개시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경과하는 자, 군전역자, 외국수련자, 전문의의 다른 전문과목 수련인정 기준 적용과의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취득 예정자 * 2024년 이후 사직(임용포기)한 자로서 위 지원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2024년 사직 당시 수련 중(임용예정)이던 병원·과목으로만 지원 가능 * 2024.2월 발생한 추가수련을 미이수한 자는 2024년 사직 당시 수련 중이던 병원·과목에 지원하는 경우 승급된 연차로 지원 가능 ○ 하반기 수련개시자(2023년 하반기 수련개시한 레지던트 1년차 포함)도 승급된 연차로 지원 가능(동일병원·과목에 합격하여 2025.6~11월 수련하는 경우 해당 수련연도 이수 인정) [응시제한] ○ 1개 병원만 지원 가능(이중 지원 불가) ○ 수련 중인 전공의는 지원 불가(수련환경평가위원회 모집 공고일 기준) ○ 모집분야 1. 인턴 : 26명 2. 레지던트 1년차 : 18명 - 내과 4명, 신경과 1명, 정신건강의학과 1명, 피부과 1명, 정형외과 1명, 안과 1명, 비뇨의학과 1명, 재활의학과 2명, 영상의학과 1명, 가정의학과 4명, 응급의학과 1명 3. 레지던트 상급년차 : 50명 - 내과 8명, 신경과 2명, 정신건강의학과 4명, 피부과 2명, 정형외과 6명, 안과 3명, 이비인후과 3명, 비뇨의학과 2명, 재활의학과 8명, 마취통증의학과 2명, 영상의학과 2명, 가정의학과 8명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가점 사항
[가점 부여 대상자] O 취업지원대상자(전형단계별 5%또는1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O 장애인(전형단계별 10%)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전형절차
O 1차(서류전형) - 접수기간 : 2025.5.22.(목) ~ 2025.5.26.(월), 17:00 - 접수장소 : 중앙보훈병원 3관 2층 교육수련부(방문접수) - 서류심사방식 : 결격사유 없는 한 전원 합격 ※ 2025년도 5월 추가모집 레지던트 1년차 필기시험 면제 O 최종(면접 및 실기 전형) - 면접(실기)일시 : 2025.5.27.(화) ~ 2025.5.28.(수) - 면접장소 : 별도 공지 - 합격자발표일 : 2025.5.30.(금) ※ (합격자 발표) 단,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전공의 합격자 적합여부 확인이 늦어질 경우, 31일(토) 합격자 발표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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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공단 인사규정 18조] 결격사유 및 임용취소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의2.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9.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10. 신체검사 결과 감염성 질환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12.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이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13.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또는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는 사람 ② 임원 및 직원이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발 즉시 채용을 취소한다. 1. 채용과정에서 청탁 등 채용비위가 발생한 경우 2. 임직원의(퇴직자 포함) 가족과 친척을 부당하게 채용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