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한국투자공사

한국투자공사 2025년 장애인 체육선수 채용

신입+경력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서울
채용인원
4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6.9(월)

직무분야 (NCS)

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응시자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국민체육진흥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선수 (종목: 배드민턴) - 입사일(2025.7.21. 예정)부터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자 - 학력, 연령, 성별 등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 - 남자의 경우 병역 기피 사실이 없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 및 공사 인사규정에 명시된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채용 결격사유 참조)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보훈), 비수도권 지역인재

가점 사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취업지원대상자 - 비수도권 지역인재 ※ 가점 혜택이 중복되는 경우 최상위 가점 1개만 인정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전형별로 우대, 비수도권 지역인재의 경우 서류전형시 만점의 5% 가점 ※ 입사지원서에 우대사항 항목을 선택한 지원자에 한해 우대가점이 적용되며,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요구되므로 증빙서류 제출가능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형절차

○ 전형절차 : 서류전형 > 면접전형 > 최종합격자 발표 ○ 서류전형 - 선발인원: 채용인원의 2배수 - 평가방법: 서류평가 실시 - 평가기준: 전문성, 적합성, 성장성 등에 대한 입사지원서 기반 평가 - 동점자 처리기준: 동점자 전원에게 면접기회 부여(동 기준에 한하여 2배수 초과선발 가능) -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배수 미만으로 선발 가능 ○ 면접전형 - 선발인원: 채용인원의 1배수 - 평가방법: 대면면접 실시 - 평가기준: 적합성, 기본자질, 성장성 등에 대한 대면면접 평가 - 동점자 처리기준: 동점자 발생시 보훈대상자, 서류전형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미선발 가능

채용 분야

체육선수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1. 2025년 장애인 체육선수 채용 공고문.pdf
입사지원서2. 2025년 장애인 체육선수 채용 입사지원서.pdf
직무기술서3. 2025년 장애인 체육선수 채용 NCS 기반 직무기술서.pdf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 및 공사 인사규정에 명시된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사 인사규정 채용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징계면직된 사실이 있는 자 6.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합격취소 또는 면직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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