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5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간제근로자(정책자금상환연장지원, 연구조사 및 지원) 채용 공고

신입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채용인원
67명
학력
학력무관,박사
접수마감
6.9(월)

직무분야 (NCS)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연구

응시자격

자격조건 1. 우리 공단 정년(만 60세)이 도래하지 않은 자로서, 성별·학력 제한 없음 * 만 58세 이상 정규직 합격자의 경우, 내규에 따라 임금피크제 적용 2. 남성의 경우,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로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접수마감일 기준) 3. 채용 후 근무지에서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근무지 배치에 따른 숙식 및 교통비 등 미제공 ** 졸업, 재학, 이직 절차, 군 전역 등을 사유로 입사 유예 불가 4. 우리 공단 「인사규정」 제14조(채용결격사유) 및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5. 단, 계약직 4급-연구조사(박사) 직무의 경우, 최종학력이 박사학위(경영·경제, 사회과학 분야) 소지자에 한함 * 학교별 교육편제단위 정보(교육부, 대학알리미)의 중계열분류상 [경영·경제], [사회과학] 분야에 해당하는 박사학위에 한함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국가보훈), 장애인, 의사상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청년인턴·일경험인턴·우수인턴 수료자 및 근무경력자(6개월 이상), 한부모가족 자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구성원,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가점 사항

1. 취업지원대상자(국가보훈) : 매 전형 만점의 5% 또는 10% 2. 장애인 : 매 전형 만점의 5% 3. 의사상자 : 서류전형 만점의 3% 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청년인턴·일경험인턴 수료자 및 근무경력자(6개월 이상) : 서류전형 만점의 3% 5.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우수인턴 수료자 : 서류전형 만점의 5%, 면접전형 만점의 3% 6. 한부모가족 자녀 : 서류전형 만점의 2% 7. 기초생활수급자 : 서류전형 만점의 2% 8. 차상위계층자 : 서류전형 만점의 2% 9. 북한이탈주민 : 서류전형 만점의 2% 10. 다문화가족 구성원 : 서류전형 만점의 2% 11.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 서류전형 만점의 2%

전형절차

서류전형(5배수) → 면접전형 → 최종합격자 선발

채용 분야

신입 - 기간제근로자(계약직4급) - 제한경쟁(박사) - 연구조사 - 소상공인정책연구소(대전)신입 - 기간제근로자(계약직4급) - 제한경쟁(박사) - 연구조사 - 빅데이터실(대전)신입 - 기간제근로자(계약직5급) - 일반경쟁 - 행정사무연구조사지원 - 소상공인정책연구소(대전)신입 - 기간제근로자(계약직5급) - 일반경쟁 - 정책자금상환연장지원 - 서울중부센터신입 - 기간제근로자(계약직5급) - 일반경쟁 - 정책자금상환연장지원 - 서울북부센터신입 - 기간제근로자(계약직5급) - 일반경쟁 - 정책자금상환연장지원 - 동작센터신입 - 기간제근로자(계약직5급) - 일반경쟁 - 정책자금상환연장지원 - 부산중부센터신입 - 기간제근로자(계약직5급) - 일반경쟁 - 정책자금상환연장지원 - 부산북부센터신입 - 기간제근로자(계약직5급) - 일반경쟁 - 정책자금상환연장지원 - 부산남부센터신입 - 기간제근로자(계약직5급) - 일반경쟁 - 정책자금상환연장지원 - 울산남부센터신입 - 기간제근로자(계약직5급) - 일반경쟁 - 정책자금상환연장지원 - 울산북부센터신입 - 기간제근로자(계약직5급) - 일반경쟁 - 정책자금상환연장지원 - 김해센터신입 - 기간제근로자(계약직5급) - 일반경쟁 - 정책자금상환연장지원 - 양산센터신입 - 기간제근로자(계약직5급) - 일반경쟁 - 정책자금상환연장지원 - 대구서부센터신입 - 기간제근로자(계약직5급) - 일반경쟁 - 정책자금상환연장지원 - 안동센터신입 - 기간제근로자(계약직5급) - 일반경쟁 - 정책자금상환연장지원 - 구미센터신입 - 기간제근로자(계약직5급) - 일반경쟁 - 정책자금상환연장지원 - 포항센터신입 - 기간제근로자(계약직5급) - 일반경쟁 - 정책자금상환연장지원 - 영주센터신입 - 기간제근로자(계약직5급) - 일반경쟁 - 정책자금상환연장지원 - 광주남부센터신입 - 기간제근로자(계약직5급) - 일반경쟁 - 정책자금상환연장지원 - 광주서부센터신입 - 기간제근로자(계약직5급) - 일반경쟁 - 정책자금상환연장지원 - 목포센터신입 - 기간제근로자(계약직5급) - 일반경쟁 - 정책자금상환연장지원 - 여수센터신입 - 기간제근로자(계약직5급) - 일반경쟁 - 정책자금상환연장지원 - 나주센터신입 - 기간제근로자(계약직5급) - 일반경쟁 - 정책자금상환연장지원 - 서귀포센터신입 - 기간제근로자(계약직5급) - 일반경쟁 - 정책자금상환연장지원 - 익산센터신입 - 기간제근로자(계약직5급) - 일반경쟁 - 정책자금상환연장지원 - 정읍센터신입 - 기간제근로자(계약직5급) - 일반경쟁 - 정책자금상환연장지원 - 남원센터신입 - 기간제근로자(계약직5급) - 일반경쟁 - 정책자금상환연장지원 - 군산센터신입 - 기간제근로자(계약직5급) - 일반경쟁 - 정책자금상환연장지원 - 수원센터신입 - 기간제근로자(계약직5급) - 일반경쟁 - 정책자금상환연장지원 - 화성센터신입 - 기간제근로자(계약직5급) - 일반경쟁 - 정책자금상환연장지원 - 성남센터신입 - 기간제근로자(계약직5급) - 일반경쟁 - 정책자금상환연장지원 - 안양센터신입 - 기간제근로자(계약직5급) - 일반경쟁 - 정책자금상환연장지원 - 안산센터신입 - 기간제근로자(계약직5급) - 일반경쟁 - 정책자금상환연장지원 - 용인센터신입 - 기간제근로자(계약직5급) - 일반경쟁 - 정책자금상환연장지원 - 이천센터신입 - 기간제근로자(계약직5급) - 일반경쟁 - 정책자금상환연장지원 - 인천남부센터신입 - 기간제근로자(계약직5급) - 일반경쟁 - 정책자금상환연장지원 - 광명센터신입 - 기간제근로자(계약직5급) - 일반경쟁 - 정책자금상환연장지원 - 시흥센터신입 - 기간제근로자(계약직5급) - 일반경쟁 - 정책자금상환연장지원 - 김포센터신입 - 기간제근로자(계약직5급) - 일반경쟁 - 정책자금상환연장지원 - 구리센터신입 - 기간제근로자(계약직5급) - 일반경쟁 - 정책자금상환연장지원 - 세종센터신입 - 기간제근로자(계약직5급) - 일반경쟁 - 정책자금상환연장지원 - 공주센터신입 - 기간제근로자(계약직5급) - 일반경쟁 - 정책자금상환연장지원 - 논산센터신입 - 기간제근로자(계약직5급) - 일반경쟁 - 정책자금상환연장지원 - 서산센터신입 - 기간제근로자(계약직5급) - 일반경쟁 - 정책자금상환연장지원 - 청주센터신입 - 기간제근로자(계약직5급) - 일반경쟁 - 정책자금상환연장지원 - 충주센터신입 - 기간제근로자(계약직5급) - 일반경쟁 - 정책자금상환연장지원 - 제천센터신입 - 기간제근로자(계약직5급) - 일반경쟁 - 정책자금상환연장지원 - 음성센터신입 - 기간제근로자(계약직5급) - 일반경쟁 - 정책자금상환연장지원 - 옥천센터신입 - 기간제근로자(계약직5급) - 일반경쟁 - 정책자금상환연장지원 - 아산센터신입 - 기간제근로자(계약직5급) - 일반경쟁 - 정책자금상환연장지원 - 보령센터신입 - 기간제근로자(계약직5급) - 일반경쟁 - 정책자금상환연장지원 - 강원운영지원팀신입 - 기간제근로자(계약직5급) - 일반경쟁 - 정책자금상환연장지원 - 강릉센터신입 - 기간제근로자(계약직5급) - 일반경쟁 - 정책자금상환연장지원 - 속초센터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2025년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문.pdf
입사지원서2025년 기간제근로자 채용 입사지원서.pdf
직무기술서2025년 기간제근로자 채용 직무기술서.pdf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면직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병역을 기피한 자 9. <삭제>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11. 채용과 관련된 비위행위로 인하여 합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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