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 기간제(전기·기계·통신기사) 채용 공고
직무분야 (NCS)
기계,전기.전자
응시자격
0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 0 성별·학력 제한 없음 0 임용예정일 기준 공단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복무 등 운영세칙」에 따른 정년 미도과자(60세 미만) 0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공단 「인사규정」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0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 현재 군복무 중인 경우 임용예정일 이전 전역이 가능한 자 0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에너지관리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에너지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4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0 임용예정일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임용일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산재장해등급 3급 이상 판정자 본인, 산재사망 근로자 유자녀 및 산재장해등급 3급 이상 근로자의 자녀, 장애인, 의상자 또는 의사자의 자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 다문화가정 자녀, 북한이탈주민, 경력단절여성
가점 사항
ㅇ 해당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 취업지원대상자 우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름 0『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 제1호에 의한「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자녀 및 3급 이상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근로자 또는 자녀 0『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에 해당하는 자 0『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의상자 또는 의사자의 자녀 0『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 0『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자녀 0『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0 경력단절여성 ※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우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름 - 모집단위별(경쟁유형·직렬·권역)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일 경우(예외: 4명 미만이라도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가점 부여, 그 외에는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 부여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형절차
○ 전형방법: 서류전형(1차) -> 면접전형(2차) 및 서류검증 -> 임용후보자 등록 - 서류전형(1차) :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응시원서 기준 정량평가(100점, 단 가점 적용시 110점) / 항목별 배점(채용공고문 참조) - 면접전형(2차) : 질의응답식 개별 또는 집단면접(내ㆍ외부 위원 구성)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채용 분야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결격사유
0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0 공단 인사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