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2025년 보훈특별고용 채용공고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
응시자격
1. 제한경쟁(보훈특별고용)/일반행정/본부(운영지원팀)/정규직(신입6급) · 학사 학위 이상 취득자 · 국가보훈부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추천받은 보훈대상자
우대조건
없음
가점 사항
없음
전형절차
가. 추천의뢰(‘25.2) : 보훈특별고용예고에 따라 고용계획 제출(본부→보훈부) 나. 대상자 추천(‘25.4.29~5.13) : 5배수 범위 내에서 취업희망자 복수 추천(보훈부→본부) 다. 채용공고(‘25.4.29~5.13 16:00시까지) : 채용공고 실시(본부 홈페이지 및 잡알리오 등) 라. 1차전형(서류심사)(‘25. 5. 14. ~ 5. 28.) : 응시자격 및 블라인드 위배여부 적/부 심사 마. 서류전형 합격자발표(‘25. 5. 29.) : ‘채용 홈페이지 개별 합격자 발표 바. 적격자 통보(‘25. 5. 29.) : 서류전형 결과 선정인원 통보(본부→보훈부), 지원자 사. 2차 전형(면접심사)(‘25. 6. 9. ~ 6. 12.) : 직무수행 및 공직 적합성 등 종합 면접 실시 아. 적격자 통보(‘25. 6. 30.) : 면접전형 결과 선정인원 통보(본부→보훈부), 지원자 자.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25. 6. 30.) : 채용 홈페이지 개별 합격자 발표 차. 입사예정일(‘25. 7. 7.) : 임용 예정
채용 분야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병역법상의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 -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전문의의 진단을 받은 자 - 기타 직원으로 채용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 타 기관에서 부정합격으로 채용이 취소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