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분당서울대학교병원

2025년도 5월 레지던트 1년차 추가모집 공고

신입+경력정규직마감
근무지역
경기
채용인원
51명
학력
대졸(4년),석사,박사
접수마감
5.29(목)

직무분야 (NCS)

보건.의료

응시자격

-인턴 수료자 또는 수료예정자 *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지원하려는 자 또는 선발된 자도 지원 가능 * ‘23.3~’24.2월(‘23 수련연도) 당시 인턴 : ’24.2월 발생한 추가수련을 미이수한 경우, ‘24년 상반기 모집에서 합격했던 병원(기관)?과목에만 지원 가능 - 단, ’24년 레지던트 1년차에 미지원하였거나 불합격하여 ‘24년 상반기 모집에서 합격했던 병원(기관)?과목이 없는자는 레지던트 1년차 지원 가능 (결원 범위내에서만 모집 가능, 사후정원 불인정) - ’23년 하반기 수련개시한 인턴은 동일병원의 인턴으로 지원 가능 -수련 중인 전공의는 지원 불가(수련환경평가위원회 모집 공고일 기준) (동일 병원에 합격하여 ‘25.6~11월 수련하는 경우 인턴 이수 인정) -2025년도 5월 상급년차 추가모집과 동시 지원 및 타병원과 이중지원 불가 -본원 인사규정 제13조(채용결격사유) 및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 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등에 해당되지 않는 자 -1개 병원(기관)에만 지원 가능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은 우대함.

가점 사항

-취업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단계별 5~10% 가점 부여 -장애인: 채용단계별 만점의 5% 부여 ※ 가점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유리한 가점 한 가지만 적용

전형절차

면접/실기

채용 분야

의사직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입사지원서전공의 지원서 및 수험표 양식.hwp
직무기술서직무소개서.pdf
기타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 확인서.hwp
공고문채용공고 _ 채용정보 _ 분당서울대학교병원(1년차).pdf

결격사유

-지원서 입력 내용이 허위 사실로 판명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됨. -응시자가 정원에 미달되더라도 수련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60점 만점 중 36점 미만 득점자 또는 전체 지원자 성적 순위의 하위 5%이내에 속하는 자 등) 불합격 처리할 수 있음. -신체검진결과 불합격자는 합격을 취소함. ?(인사규정 제13조 채용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 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7.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자 9.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1.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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