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개발원
[제2025-36호] 한국장애인개발원 2025년도 제2차 직원 정기채용 공고
직무분야 (NCS)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사회복지.종교,정보통신,연구
응시자격
< 응시자격 공통사항 > 1. 본원 ○ 우리 원 「인사관리규정」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임용예정일('25. 8. 1.) 기준 정년(만 60세)을 초과하지 않는 자 ○ 임용예정일('25. 8. 1.)부터 근무 가능한 자 ○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 2.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 우리 원 「인사관리규정」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임용예정일('25. 8. 1.) 기준 정년(만 60세)을 초과하지 않는 자 ○ 임용예정일('25. 8. 1.)부터 근무 가능한 자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따라 취업제한을 선고받지 않는 자 ○ [필수사항] 다음 자격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①「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별표1]에 해당하는 자격 기준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② 지원직무 관련 경험 혹은 경력사항을 가진 자 중 2년 이상의 실무경력자 ③ 지원직무 관련 과목 및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팀원으로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학위를 보유하고, 해당업무가 바로 가능한 자 * 채용분야별 자세한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고 필수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비수도권 지역인재, 경력단절여성,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재직자, 청년인턴 수료자 등
가점 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 각 전형별 5점, 10점(만점의 5%, 10%) 가점 ○ 장애인 : 각 전형별 3점 가점 ○ 비수도권 지역인재 : 서류 및 필기전형 시 2점 가점 ○ 경력단절여성 : 서류 및 필기전형 시 2점 가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서류 및 필기전형 시 3점 가점 ○ 북한이탈주민 : 서류 및 필기전형 시 3점 가점 ○ 다문화가족 : 서류 및 필기전형 시 3점 가점 ○ 재직자 : 서류 및 필기 전형 시 3점 또는 5점 가점(근무기한에 따라 다름) ○ 청년인턴 수료자 : 서류 및 필기전형 시 2점 가점 ※ 가점이 중복될 경우, 전형별 유리한 가점 1개만 인정(중복적용 불가) ※ 가점은 전형별 과락점(60점 미만) 이상 통과자에 한해 인정하며, 서류전형 이후 증빙서류 제출 반드시 필요 ※ 채용분야별 모집 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미부여 (근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
전형절차
<전형절차 및 방법> ○ 서류전형(10배수 선정) - 필기전형(60점 미만 과락) - 면접전형(다대다 또는 다대일) - 임용 * 복지행정직 다급 제한경쟁의 경우 필기전형 미실시 * 직급, 채용분야에 따라 전형절차 및 방법이 상이하여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고 필수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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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한국장애인개발원 인사관리규정 제25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공공기관 채용에서 부정행위로 합격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