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2025년 상반기 정보원 정규직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

신입+경력정규직,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서울
채용인원
28명
학력
대졸(4년),석사,박사
접수마감
6.11(수)

직무분야 (NCS)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보건.의료,기계,정보통신

응시자격

<공통> · 성별, 연령 제한 없음. - 단, 공고시작일 기준 정년(만 60세) 미만인 자 ·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 (고졸인재의 경우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 정보원 인사규정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임용일부터 근무 가능한자(출근일 변경 불가) <정규직> 4급(책임연구원) · 박사학위 취득 자 · 석사학위를 취득 후 3년 이상 해당분야 근무 경력이 있는 자 · 학사학위를 취득 후 5년 이상 해당분야 근무 경력이 있는 자 · 국가공무원 6급직으로 3년 이상 재직 또는 7급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 정부투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의 4급 상당으로 재직한 자 · 기타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5급(선임연구원) · 석사학위 취득 자 · 학사학위를 취득 후 2년 이상 해당분야 근무 경력이 있는 자 · 기타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6급(주임연구원) · 학사학위 취득자 · 전문학사(수업연한 2년)을 취득 후 2년 이상 해당분야 근무 경력이 있는 자 · 전문학사(수업연한 3년)을 취득 후 1년 이상 해당분야 근무 경력이 있는 자 · 기타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기간제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전문위원 가급 · 학사학위를 취득 후 10년 이상 해당분야 근무 경력이 있는 자 · 기타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기간제 근로자(연구원 가/나급) ·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또는 졸업예정자) · 기타 위 호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지역인재, 고졸인재, 경력단절여성, 북한이탈주민

가점 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지역인재, 고졸인재, 경력단절여성, 북한이탈주민

전형절차

정규직 4급 (1차) 서류전형(5배수) - 학교교육(10), 직업교육(10), 자격증(5), 자기소개서(75) (2차) 면접전형(1배수) - PT면접 - 경험상황면접 정규직 5·6급 (1차) 서류전형(20배수) - 학교교육(10), 직업교육(10), 자격증(5), 자기소개서(75) (2차) 필기전형(5배수) - 직업기초능력평가 (3차) 면접전형(1배수) - 경험상황면접 기간제 근로자(전문위원/연구원) ㅇ 서류전형(5배수) - 직무관련 교육사항(30), 경력 및 경험사항(20), 자격사항(10), 자기소개서(40) ㅇ 면접전형(1배수) - 경험상황면접(다대다) / 전문위원 가급(1대다) ㅇ 최종합격

채용 분야

정규직 4급_산업계 규제대응 지원 및 전문역량 강화 관리정규직 4급_디지털 의료기기 인증 및 임상평가정규직 5급_인사제도 기획 및 인적자원 관리정규직 5급_정보화 운영 및 관리정규직 5급_의료기기 인증 및 품질심사정규직 6급_기관 예결산 및 경영평가 지원정규직 6급_의료기기 인증 및 품질심사기간제 전문위원 가급_디지털의료기기 품질관리(GMP심사)(고령자 우대)기간제 연구원 가/나급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붙임2] 2025년 상반기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_최종.pdf
직무기술서[별첨] 직무기술서.pdf

결격사유

정보원 인사규정 제9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삭 제> 11.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자 12.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비위면직자 등으로 취업을 제한 받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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