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KPS(주)
한전KPS 월성3사업소 25년도 제1차 단기노무원 채용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기계,전기.전자,환경.에너지.안전
응시자격
채용예정일 즉시 근무 가능하고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 ○ 1차측 정비보조(FME/일반) : 해당 없음 ○ 2차측 정비보조(일반)/사무보조 : 해당없음 ○ 2차측 정비보조(장애)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소지(발전소 현장 정비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로 청각, 뇌전증 제외) ○ 정비품질확인(기계) : 발전설비 정비현장 기계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경력증명 제출요) ○ 정비품질확인(전기) : 발전설비 정비현장 전기 혹은 계측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경력증명 제출요) ○ 공기구 관리 : SAP을 이용한 자재구매 및 관리 경력 1년 이상(경력증명 필요) ○ FME 패트롤 : 발전설비 정비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경력증명 제출요) ○ 자재불출 : 발전설비 정비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경력증명 제출요) 및 자동차운전면허증(1종/2종 보통) 소지자
우대조건
보훈대상자(전 채용분야 적용,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5%~10% 가점)
가점 사항
○ 보훈대상자(전 채용분야 적용,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5%~10% 가점)
전형절차
1. 채용개요 가. 채용인원 : 총 101명 나. 근무기간 : '25.7.19 ~ '25.8.31(예정) ※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사가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경우에는 채용이 취소되거나 근무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별 최초 투입일 및 계약기간 상이함(1차측 FME 교대 근무조의 경우 주공정 일정에 따라 2025.07.28. ~ 2025.08.15. (예정) 기간 내, 근무공백이 발생하거나 일근 근무로 전환될 수 있음) 다. 근 무 지 : 한전KPS 월성3사업소 라. 투입공사 : 신월성2호기 제7차 계획예방 정비공사 마. 수행직무(중복지원 불가능) ○ 1차측(FME/일반) : 관리구역 발전설비 정비보조 업무 ○ 2차측(일반) : 비관리구역 발전설비 정비보조 업무 ○ 2차측(장애) : 비관리구역 발전설비 정비보조 업무 ○ 사무보조 : 사무보조 업무 ○ 정비품질확인(기계) : 기계분야 발전설비 정비품질확인 활동 업무 ○ 정비품질확인(전기) : 전기분야 발전설비 정비품질확인 활동 업무 ○ 공기구 관리 : 공기구 구매/불출 관리 등 공기구 관련 보조 업무 ○ FME 패트롤 : 이물질유입방지 집중관찰 및 개선 활동 업무 ○ 자재불출 : 작업차량 운전, 통합자재창고와 발전소 이동, 자재 수령 및 배분 업무 2. 근무조건 가. 채용신분 : 단기노무원(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 소멸, 정규직 전환 혜택 없음) 나. 보수 및 복리후생 ○ 급여수준 : 일급(내부 기준에 의거 산정) ○ 4대보험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 ○ 숙식 제공 불가/통근버스 운행(경주지역) ○ 방사선종사자 교육제공 : 1차측, 정비품질확인조, FME패트롤에 한함 다.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소 사정에 따라 변동가능(1,2차측 FME는 교대근무 또는 시차근무) 3. 전형일정(회사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가. 전형절차 : 서류전형 > 신체검사 > 합격자발표 나. 서류접수 : '25.5.29~6.9, 9:00 다. 서류심사 : '25.6.10(화) 라. 신체검사 : '25.6.19(목)~6.23(월) 마. 합격자발표 : '25.6.27(금) 4. 제출서류 가. 입사지원시 ○ 입사지원서 1부(지원자 서명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관련 사본(개인정보 제외, 해당자에 한함) 각 1부 나. 최종합격자 명부 작성 전(별도 연락 예정)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원(원본) 및 국가유공자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각 1부 ○ 지원자격 관련 원본 또는 사본(해당자에 한함) 각 1부 ○ 경력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4대보험 중 1개 자격득실확인서(해당자에 한함) 1부
채용 분야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결격사유
○ 신체검사 결과 부적격으로 판정된 자 - 신체검사 : 단기근로자 관리 안전보건절차서(공용-안전-18) 상 신체검사 항목 및 사역기준 항목 - 배치전 건강진단 결과는 채용여부를 결정하는 정보로 활용되지 않음 ○ 채용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 기타 채용기준상 부적격으로 판정된 자 ○ 한수원 출입관리지침에 의거 출입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자 ○ 신원조회 결과 출입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자 (채용 후 신원조회 결과 출입제한사유 발생 시 채용 즉시 취소) ○ TLD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관리구역 출입대상자에 한함) ○ 인사규정 제9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