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원자력의학원
[직원채용] 방사선진단치료팀 방사선사(무기계약직 보건직) 공개채용
직무분야 (NCS)
보건.의료
응시자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부 출연연구기관인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서 21세기 암치료의 새빛을 열어갈 인재를 찾습니다. 우리 기관은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응시절차 및 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응시자는 모집 공고문과 응시원서 작성 방법을 잘 숙지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1. 모집부문 : 방사선진단치료팀 방사선사(무기계약직 보건직) 공개 채용 2. 모집인원: 1명 [담당업무] ㆍ영상의학과 제반 업무 - 영상 검사 업무 - 교대근무 - 야간 당직 등 기타 방사선사 관련 업무 [필수사항] ㆍ방사선사 면허 소지자 ㆍ병역의 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없는 자 ㆍ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ㆍ의학원 인사 및 채용 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ㆍ공고마감 기준 위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우대사항] ㆍ공인 영어 성적 고득점자 ㆍ방사선 동위원소 일반면허(RI) 소지자 ㆍ해당 부문 및 직무 경력자 [근무조건] ㆍ근 무 처: 동남권원자력의학원(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좌동길 40) ㆍ급 여: 내규에 따라 산정(알리오 공시(https://alio.go.kr/) 참고) ㆍ복리후생: 복지포인트 지급, 통근버스 운영 등 [참고사항] · 의학원 사정에 의하여 타 부서로 배치 및 근무형태 전환 될 수 있음 [절차] 1. 서류심사 (채용예정인원의 15배수) 2. 필기시험 (채용예정인원의 7배수) 3. 면접전형 (채용예정인원) 4. 채용 점검 5. 신원조회 및 신체검사 [심사기준] 1. 서류심사 ㆍ기관적합성 : 자기소개서 등을 바탕으로 의학원의 비전 및 핵심가치 등 ㆍ업무적합성 : 경력기술서 및 경력 등을 바탕으로 직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 ㆍ자기소개서 및 경력(임상실습) 기술서에 편견이 개입되어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인적사항(성명, 사진, 출신지역, 나이, 학교명, 가족관계 등)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부적격 처리함 ㆍ해당 응시부문의 필수응시자격(면허) 미기재 시 부적격 처리함 ㆍ응시원서 상 모집부문이 다를 경우 부적격 처리함 2. 필기시험 : 방사선응용-영상진단(MRI, CT, 초음파, 일반촬영, 인터벤션, 투시영상) 3. 면접전형 ㆍ직무분야에 대한 전문성, 혁신성 및 발전가능성 등 ㆍ환자와 국민건강 및 직무에 대한 헌신, 상호존중, 긍정적 사고 및 적극적 행동, 책임성 등 ㆍ의학원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 태도 및 자세 등 * 응시원서에 블라인드 채용에 위배되는 내용 기재시 불합격 처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대조건
공인 영어 성적 고득점자, 방사선 동위원소 일반면허(RI) 소지자, 해당 부문 및 직무 경력자
가점 사항
ㆍ공인 영어 성적 고득점자 ㆍ방사선 동위원소 일반면허(RI) 소지자 ㆍ해당 부문 및 직무 경력자
전형절차
[절차] 1. 서류심사 (채용예정인원의 15배수) 2. 필기시험 (채용예정인원의 7배수) 3. 면접전형 (채용예정인원) 4. 채용 점검 5. 신원조회 및 신체검사 [심사기준] 1. 서류심사 ㆍ기관적합성 : 자기소개서 등을 바탕으로 의학원의 비전 및 핵심가치 등 ㆍ업무적합성 : 경력기술서 및 경력 등을 바탕으로 직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 ㆍ자기소개서 및 경력(임상실습) 기술서에 편견이 개입되어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인적사항(성명, 사진, 출신지역, 나이, 학교명, 가족관계 등)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부적격 처리함 ㆍ해당 응시부문의 필수응시자격(면허) 미기재 시 부적격 처리함 ㆍ응시원서 상 모집부문이 다를 경우 부적격 처리함 2. 필기시험 : 방사선응용-영상진단(MRI, CT, 초음파, 유방촬영, 인터벤션, 투시영상, 일반촬영) 3. 면접전형 ㆍ직무분야에 대한 전문성, 혁신성 및 발전가능성 등 ㆍ환자와 국민건강 및 직무에 대한 헌신, 상호존중, 긍정적 사고 및 적극적 행동, 책임성 등 ㆍ의학원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 태도 및 자세 등 * 응시원서에 블라인드 채용에 위배되는 내용 기재시 불합격 처리합니다.
채용 분야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결격사유
ㆍ병역의 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ㆍ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 ㆍ의학원 인사 및 채용 규정상 결격사유가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