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25년도 제2차 직원 채용 공고

신입정규직,무기계약직,비정규직,청년인턴(체험형)마감
근무지역
서울
채용인원
43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6.11(수)

직무분야 (NCS)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사회복지.종교,정보통신

응시자격

1. 학력 제한 없음 2. 만 60세 미만(청년인턴의 경우 만15세 이상∼ 만34세 이하) 3. 만 58세 이상 합격자의 경우, 임금피크제 규정에 따라 보수 감액 조정될 수 있음.(기간제근로자 제외)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업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 등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

가점 사항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

전형절차

1. 1차(서류전형) 가. 정규직, 공무직: 채용 인원의 10배수 이내 선발,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100점) 나. 계약직: 채용 인원의 3배수 이내 선발,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100점) 2. 2차(필기전형) 가. 정규직, 공무직: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인성검사 나. 계약직: 필기전형 없음 3. 3차(면접전형) 가. 정규직, 공무직: 발표(PT)면접 30%, 경험·상황면접 70% 나. 계약직 중 코드09: 발표(PT)면접 30%, 경험·상황면접 70% 다. 그 외 계약직: 경험·상황면접 100% ※ 최종 합격자 결정 시 동점자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함. 1. 취업지원 대상자 2. 장애인 3. 필기시험 고득점자 4. 서류심사 고득점자

채용 분야

01. 가족사업(가족사업 운영 / 기간의 정함이 없음.) ※장애인 제한 경쟁02. 가족상담(다문화상담, 몽골·베트남·영어 / 임용일~2025.12.31.) ※장애인 제한 경쟁03. 가족상담(한부모·미혼모부 상담 / 임용일~2025.12.31.) ※장애인 제한 경쟁04. 경영(경영관리 업무지원 / 임용일∼2025.12.31.)05. 가족사업(가족사업 업무지원 / 임용일∼2025.12.31.)06. 가족사업(아이돌봄지원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 기간의 정함이 없음.)07. 가족사업(인사관리 및 운영 / 기간의 정함이 없음.)08. 가족사업(가족센터 사업기획, 발간물 관리 등 / 기간의 정함이 없음.)09. 아이돌봄(아이돌봄지원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 임용일~2026.12.31.)10. 아이돌봄(아이돌봄사업 기획 및 개발 등 / 임용일~2026.12.31.)11. 가족상담(가족상담사업 시스템 운영 / 임용일~2025.12.31.)12. 가족상담(행정 / 임용일~2025.12.31.)13. 가족상담(다문화상담, 네팔어 / 임용일~2025.12.31.)14. 가족상담(다문화상담, 러시아어 / 임용일~2025.12.31.)15. 가족상담(다문화상담, 라오스어 / 임용일~2025.12.31.)16. 가족상담(다문화상담, 우즈벡어 / 임용일~2025.12.31.)17. 가족상담(다문화상담, 태국어 / 임용일~2025.12.31.)18. 가족상담(다문화상담, 필리핀어 / 임용일~2025.12.31.)19. 가족상담(다문화상담, 영어 / 임용일~2025.12.31.)20. 가족상담(다문화상담, 영어(야간) / 임용일~2025.12.31.)21. 가족상담(다문화상담, 중국어(야간) / 임용일∼2025.12.31.)22. 가족상담(한부모·미혼모부 상담 / 임용일∼2025.12.31.)23. 가족상담(다문화상담, 필리핀어(야간) / 임용일~2026.01.31.)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2025년 제2차 직원채용 공고문.pdf
입사지원서2025년 제2차 채용 입사지원서(기본형).pdf
직무기술서채용 직무 설명자료.zip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고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 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8.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 9.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11. 부정합격자 12.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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