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공단
2025년 상반기 해양환경공단 채용형 청년인턴(일반직) 채용공고
직무분야 (NCS)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교육.자연.사회과학,화학,정보통신,환경.에너지.안전
응시자격
- 성별: 무관 - 연령: 임용예정일 기준 15세 이상 ~ 34세 이하에 해당되는 자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16조에 따른 제대군인 응시상한 연령연장 - 병역: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를 마친자(병역면제자 포함) /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 학력: 학사 학위(해당학과: 분야별 상이) 이상 취득자(’25년 후기 졸업예정자 포함) * 분야별 요구하는 자격?면허의 종류가 다름에 따라 세부사항은 공고문 참조 - 토익점수 기준 700점 이상인 자(일반행정: 800점 이상 / 보훈특별: 700점 이상 / 장애인특별: 500점 이상) * 채용분야별 학력 및 자격면허, 어학사항에 대한 세부사항은 공고문 참조 - 보훈특별: 국가유공자법 등 관계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특별: 장애인고용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공단 우수인턴
가점 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공단 우수인턴
전형절차
- 채용공고 및 지원서 접수 - (1차) 서류전형: 적격심사, 정량평가, 정성평가 - (2차) 필기전형: 직무수행능력평가 + 직업기초능력평가 - 온라인 인성검사(면접전형 시 참고자료로 활용) - (3차) 면접전형: 대면 + 인성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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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 공단 인사규정 제23조-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배임 및 횡령)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9. 미성년대상 성범죄자(영구 결격) 10. 전직 근무기관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