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공단
2025년 상반기 해양환경공단 기술직 채용 공고
직무분야 (NCS)
운전.운송,기계,환경.에너지.안전
응시자격
- 성별: 무관 - 연령: 임용예정일 기준 15세 이상 34세 이하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16조에 따른 제대군인 응시 상한 연령 연장 - 병역: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를 마친 자(병역 면제자 포함)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 채용분야별 응시자격에 대한 세부사항은 공고문 참조 (1) 항해: 해기사(기관) 면허 4급(항해) 이상 소지자로서 임용 즉시 승선이 가능한 자 * 승선 기준: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에 따른 상급안전교육과 선원건강진단을 모두 완료(이수)한 자 * 본 채용분야의 면접전형일 이전까지 상급안전교육 및 선원건강진단을 완료(이수)하여 면접당일 해당 증빙자료(건강진단서 및 교육 이수증) 제출 / 상급안전교육 및 선원건강진단 유효기간: 본 채용의 면접전형일 이내 (2) 기관: 해기사(기관) 면허 4급(항해) 이상 소지자로서 임용 즉시 승선이 가능한 자 * 승선 기준: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에 따른 상급안전교육과 선원건강진단을 모두 완료(이수)한 자 * 본 채용분야의 면접전형일 이전까지 상급안전교육 및 선원건강진단을 완료(이수)하여 면접당일 해당 증빙자료(건강진단서 및 교육 이수증) 제출 / 상급안전교육 및 선원건강진단 유효기간: 본 채용의 면접전형일 이내 (3) 환경: 아래 1)~2)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증 취득자 * 해당분야: 기계, 금속, 전기, 토목, 정보처리, 해양, 안전관리, 환경직무분야 2) 1종 대형 이상 운전면허 취득자 / 입사지원서 마감일 이전 기준, 해당 운전면허가 유효해야 함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공단 우수인턴
가점 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공단 우수인턴 * 우대사항 세부사항은 공고문 참조
전형절차
- 채용공고 및 지원서 접수 - (1차) 서류전형: 적격심사, 정성평가 - (2차) 필기전형: 직무수행능력평가 / 항해 및 기관 분야는 생략 - 온라인 인성검사(면접전형 참고자료로 활용) - (3차) 면접전형: 대면 + 인성 - 최종합격자 발표 및 임용
채용 분야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결격사유
- 공단 인사규정 제23조-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배임 및 횡령)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9. 미성년대상 성범죄자(영구 결격) 10. 전직 근무기관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